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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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90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2호에 “제3302호에서 '방향성(芳香性) 물질'이란 제3301호의 물질,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이나 합성 방향(芳香)물질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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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887
2025-07-10
330290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2호에 “제3302호에서 '방향성(芳香性) 물질'이란 제3301호의 물질,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이나 합성 방향(芳香)물질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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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888
2025-07-10
330290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2호에 “제3302호에서 '방향성(芳香性) 물질'이란 제3301호의 물질,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이나 합성 방향(芳香)물질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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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889
2025-07-10
846721
자체결정(을론) ㅇ 본 물품은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로 고정한 후 작업하는 것이 작업의 정확도와 안전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는 사용자에게 강하게 권고되는 것이고,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로 고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작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점,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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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961
2025-07-10
84148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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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105
2025-07-09
722691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바목에는 “'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는 “'평판압연제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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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113
2025-07-09
350220
ㅇ 관세율표 제3502호에는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ㆍ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 알부민(alb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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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748
2025-07-08
760421
- 관세율표 제76류 총설에서 “알루미늄과 그 합금은 그 특수한 성질 때문에 광범한 용도로 이용된다. 예를 들면, 항공기ㆍ자동차나 조선공업 ; 건축업 ; 철도나 전차 레일의 건설 ; 전기산업 ; 모든 종류의 용기용 ; 가정용품이나 주방용품 ; 박(箔)제조용 ; 등”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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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059
2025-07-08
760421
- 관세율표 제76류 총설에서 “알루미늄과 그 합금은 그 특수한 성질 때문에 광범한 용도로 이용된다. 예를 들면, 항공기ㆍ자동차나 조선공업 ; 건축업 ; 철도나 전차 레일의 건설 ; 전기산업 ; 모든 종류의 용기용 ; 가정용품이나 주방용품 ; 박(箔)제조용 ; 등”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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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060
2025-07-08
760421
- 관세율표 제76류 총설에서 “알루미늄과 그 합금은 그 특수한 성질 때문에 광범한 용도로 이용된다. 예를 들면, 항공기ㆍ자동차나 조선공업 ; 건축업 ; 철도나 전차 레일의 건설 ; 전기산업 ; 모든 종류의 용기용 ; 가정용품이나 주방용품 ; 박(箔)제조용 ; 등”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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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061
2025-07-08
760421
관세율표 제76류 총설에서 “알루미늄과 그 합금은 그 특수한 성질 때문에 광범한 용도로 이용된다. 예를 들면, 항공기ㆍ자동차나 조선공업 ; 건축업 ; 철도나 전차 레일의 건설 ; 전기산업 ; 모든 종류의 용기용 ; 가정용품이나 주방용품 ; 박(箔)제조용 ; 등”라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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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062
2025-07-08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HSK 제2309.90-2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해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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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146
2025-07-07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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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708
2025-07-07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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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709
2025-07-07
950300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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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133
2025-07-04
392690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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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134
2025-07-04
200410
ㅇ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2004.10호에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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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681
2025-07-04
300249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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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684
2025-07-04
852491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7호는 “제8524호에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최소한으로 갖춘 장치나 기기를 말하며, 사용하기 전에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결합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스크린은 평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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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009
2025-07-04
852491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7호는 “제8524호에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최소한으로 갖춘 장치나 기기를 말하며, 사용하기 전에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결합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스크린은 평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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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010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