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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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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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870 |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208.70호에는 “리큐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 “설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87 | 2017-08-22 | ![]() |
| 382499 | ㅇ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그 밖의 조제품은 화학적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99 | 2017-08-2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02 | 2017-08-2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03 | 2017-08-22 | ![]() |
| 3923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870 | 2017-08-22 | - |
| 8104301000 | o 관세율표 제8104호에는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104.30호에 “크기에 따라 등급을 ”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마그네슘(magnesium) : 제26류(광)가 아니라 제25류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875 | 2017-08-22 | - |
| 820730 |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는 다음의 재료(비금속, 금속 탄화물과 서메트 등)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 또는 기타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기계용의 호환성공구(예 : 프레싱·스탬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15 | 2017-08-21 | ![]() |
| 87084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한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칙 해설서에서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21 | 2017-08-21 | ![]() |
| 87084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한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칙 해설서에서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22 | 2017-08-21 | ![]() |
| 84834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을 분류할 경우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23 | 2017-08-21 | ![]() |
| 8511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24 | 2017-08-21 | - |
| 870840000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한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칙 해설서에서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25 | 2017-08-21 | - |
| 870840000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한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칙 해설서에서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26 | 2017-08-21 | - |
| 8484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가목에서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ㆍ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로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84호에는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27 | 2017-08-21 | ![]() |
| 732690 | - 우선, 본 품이 차량의 엔진에 조립되는 가스켓이므로 차량의 부분품 또는 엔진의 부분품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ㆍ관세율표 제17부 주2 가목에서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ㆍ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로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를 제외하도록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28 | 2017-08-21 | ![]() |
| 732690 | - 우선, 본 품이 차량의 엔진에 조립되는 가스켓이므로 차량의 부분품 또는 엔진의 부분품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ㆍ관세율표 제17부 주2 가목에서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ㆍ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로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를 제외하도록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29 | 2017-08-21 | ![]() |
| 870840000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한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칙 해설서에서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33 | 2017-08-21 | - |
| 8708999000 | ㅇ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 통칙 해설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34 | 2017-08-21 | - |
| 870899 | ㅇ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 통칙 해설에서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35 | 2017-08-21 | ![]() |
| 9031809099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타목 및 제17부 주 제2호 사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각 부에서 제외하여 제90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90류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함. - 본 물품은 PCB 위에 감지(detect)의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Hall I…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51 | 2017-08-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