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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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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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5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제 바목에 “제85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93 | 2017-08-04 | ![]() |
| 9404900000 | o 관세율표 제11부에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고, 주 제1호에서 “제94류의 물품(예: 가구·침구·램프와 조명기구)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495 | 2017-08-04 | - |
| 5407832000 | o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8호에는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소호 제5407…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498 | 2017-08-04 | - |
| 681099 | ㅇ 관세율표 제6810호에는 “시멘트 제품·콘크리트 제품·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시멘트[슬래그(slag)시멘트를 포함한다]·콘크리트·인조석을 주형법·압축법·원심법(예: 특정한 파이프)에 의하여 제조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99 | 2017-08-04 | ![]() |
| 848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506 | 2017-08-04 | ![]() |
| 39231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10호에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507 | 2017-08-04 | ![]() |
| 8486402010 |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508 | 2017-08-04 | - |
| 8427209000 | ㅇ 관세율표 제8427호에는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6호의 크레인을 갖춘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509 | 2017-08-04 | - |
| 841370 |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鎔融 : molten)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concrete)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510 | 2017-08-04 | ![]() |
| 820730 |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는 다음의 재료(비금속, 금속 탄화물이나 서메트 등)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12 | 2017-08-03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13 | 2017-08-03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14 | 2017-08-03 | - |
| 740819 | ㅇ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정제한 구리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5 이상인 금속이나 전 중량에 대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금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19 | 2017-08-03 | ![]() |
| 741011 | ㅇ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정제한 구리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5 이상인 금속이나 전 중량에 대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금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20 | 2017-08-03 | ![]() |
| 741011 | ㅇ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정제한 구리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5 이상인 금속이나 전 중량에 대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금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21 | 2017-08-03 | ![]() |
| 940389 |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같은 류 총설에서 가구란 “(A)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23 | 2017-08-03 | ![]() |
| 392690 | ㅇ관세율표 제39류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이 분류되며, - 제39류 총설에서 “표면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구멍을 뚫은 것, 밀링(milled)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24 | 2017-08-03 | ![]() |
| 870892 | Silencers (mufflers) and exhaust pipes parts ; CK Chamber Tail Pipe ; SJCK33570(CK TAIL CHAMBER SUB)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25 | 2017-08-0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을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48 | 2017-08-03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155 | 2017-08-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