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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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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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19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18 | 2017-07-31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2호 및 제8421.9호에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 및 '여과기의 부분품'이 각각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그룹의 액체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19 | 2017-07-31 | ![]() |
| 840999200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한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통칙 해설서 (Ⅱ)항에서는 “직접 사용가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52 | 2017-07-28 | - |
| 902780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23 | 2017-07-28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서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30 | 2017-07-28 | ![]() |
| 85013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42 | 2017-07-28 | ![]() |
| 90189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반의료용 기기 및 외과용 기기에 “각종 침류(needle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47 | 2017-07-28 | ![]() |
| 860900 | ㅇ 관세율표 제8609호에는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컨테이너는 하나나 그 이상의 수송방식(예: 도로·철도·해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49 | 2017-07-28 | ![]() |
| 391731 |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31호에는 "연질(軟質)의 관ㆍ파이프ㆍ호스[파열압(破裂壓)이 27.6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한정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57 | 2017-07-28 | ![]() |
| 391731 |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31호에는 "연질(軟質)의 관ㆍ파이프ㆍ호스[파열압(破裂壓)이 27.6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한정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58 | 2017-07-28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소호 제8409.9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59 | 2017-07-28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소호 제8409.9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60 | 2017-07-28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소호 제8409.9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61 | 2017-07-28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소호 제8409.9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62 | 2017-07-28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소호 제8409.9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63 | 2017-07-28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소호 제8409.9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64 | 2017-07-28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소호 제8409.9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65 | 2017-07-28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소호 제8409.9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66 | 2017-07-28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소호 제8409.9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67 | 2017-07-28 | ![]() |
| 8409999090 |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소호 제8409.9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368 | 2017-07-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