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53건 · 773/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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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9999090 |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소호 제8409.9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369 | 2017-07-28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소호 제8409.9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70 | 2017-07-28 | ![]() |
| 8409999090 |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소호 제8409.9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371 | 2017-07-28 | - |
| 8409999090 |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소호 제8409.9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372 | 2017-07-28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소호 제8409.9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73 | 2017-07-28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서 “(4)그 밖의 공기와 가스용의 화학적 여과기와 청정기(자동차의 배기가스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76 | 2017-07-28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94 | 2017-07-28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소호 제8409.9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95 | 2017-07-28 | ![]() |
| 284290 | ㅇ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이 류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및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 제5호에 “겹염이나 착염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제2842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67 | 2017-07-27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된다. 베이커리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가루・효모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71 | 2017-07-27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된다. 베이커리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가루・효모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72 | 2017-07-27 | ![]() |
| 380894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76 | 2017-07-27 | ![]() |
| 200551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5.51호에 “껍데기를 벗긴 콩(Beans, shelled)”을 세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77 | 2017-07-27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78 | 2017-07-27 | ![]() |
| 950691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6호의 용어에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00 | 2017-07-27 | ![]() |
| 950662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6호의 용어에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01 | 2017-07-27 | ![]() |
| 854231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나목에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란 “각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두 개 이상의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로 구성된 복합구조의 칩으로 이루어진 집적회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04 | 2017-07-27 | ![]() |
| 852610 | ㅇ 본 신청물품이 전자기파 신호의 방사·수신을 통해 사람 또는 사물의 움직임(진행방향,속도)을 측정하는 기기이나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에서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ㆍ무선 원격조절기기(제8526호)”를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85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08 | 2017-07-27 | ![]() |
| 95069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6호의 용어에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이 분류됨. ㅇ 본건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14 | 2017-07-27 | ![]() |
| 401610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10호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23 | 2017-07-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