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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660191
Umbrellas, having a telescopic shaft ; 원터치 안전 우산 삼각대 PULLi-A ; R.KOREA
o 관세율표 제6601호에는 “산류(傘類)[지팡이 겸용 우산·정원용 산류(傘類)와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601.91호에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완구류나 축제용 물품으로 사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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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324
2017-07-27
732690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판다 원형워터볼 키홀더; PR.CHNA
o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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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327
2017-07-27
6307909000
Other made up articles of textile materials; NEO FACE LIFT; R.KOREA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2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329
2017-07-27-
401693
Other seals of vulcanised rubber ; WATER SEAL B (전자동세탁기용) ; KOREA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가. ....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규정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이 제4016호에 분류되는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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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925
2017-07-26
401693
Other seals of vulcanised rubber ; WATER SEAL A (전자동세탁기용) ; KOREA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가. ....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규정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이 제4016호에 분류되는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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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927
2017-07-26
401693
Other seals of vulcanised rubber ; DRUM SEAL (드럼세탁기용) ; KOREA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가. ....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규정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이 제4016호에 분류되는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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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928
2017-07-26
253090
Natural calcium carbonate; NATURAL AQUARIUM STONE; PR.CHNA
ㅇ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530.90-9091호에 "천연탄산칼슘"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5류 주 제1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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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329
2017-07-26
340213
Organic surface-active agents, non-ionic; SOFTANOL 90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유기계면활성제는 다음과 같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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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389
2017-07-26
3824999090
Chemical preparations; HPMA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90
2017-07-26-
8533299000
C-BOBIN-HEAD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저항기(저항)(resistors)는 회로 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56
2017-07-26-
852610
Motion Sensor(AEGIS)
ㅇ 본 신청물품이 전자기파 신호의 방사·수신을 통해 사람 또는 사물의 움직임(진행방향,속도)을 측정하는 기기이나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에서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ㆍ무선 원격조절기기(제8526호)”를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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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57
2017-07-26
903149
CAMERA ASM-FRT VIEW ECCN=6A993; 84008728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이 호에는 광학식(optical) 측정과 검사기구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광학식 표면검사기, 신속충격차동측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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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67
2017-07-26
8517701022
SM-J320 AL PRESS; NEW J;; EA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69
2017-07-26-
8531109000
Dummy Camera ; LX101
ㅇ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70
2017-07-26-
853110
Dummy Camera ; LX104
ㅇ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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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71
2017-07-26
853110
Dummy Camera ; LX117
ㅇ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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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72
2017-07-26
9506990000
아이워너 플라잉디스크
ㅇ 관세율표 제9506호는'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73
2017-07-26-
853180
아이워너 전자호루라기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74
2017-07-26
870870
MODULE-WHEEL∩ 52905-B2330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83
2017-07-26
8708700000
AL-WHEEL; 52910-A9220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84
2017-07-26-
<771772773774775776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