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53건 · 776/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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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690 | ㅇ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13 | 2017-07-25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65 | 2017-07-25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조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02 | 2017-07-25 | ![]() |
| 0403109000 | ㅇ 관세율표 제0403호에는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과실·견과류·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04 | 2017-07-25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05 | 2017-07-25 | ![]() |
| 18069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와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로 조성되어 있으며 보통 향료와 코코아 버터를 가한 것이다. 코코아 페이스트는 어떤 경우에는 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13 | 2017-07-25 | ![]() |
| 8471900000 |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35 | 2017-07-25 | - |
| 87083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B)전용(sole use)이나 주용도(principal use)의 기준. (1)제17부와 다른 부에 함께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47 | 2017-07-25 | ![]() |
| 87083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B)전용(sole use)이나 주용도(principal use)의 기준. (1)제17부와 다른 부에 함께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48 | 2017-07-25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302호에 “비금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52 | 2017-07-25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55 | 2017-07-25 | - |
| 3926901000 |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236 | 2017-07-25 | - |
| 902110 | o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치료구, 인조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266 | 2017-07-25 | ![]() |
| 854370 | ㅇ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43 | 2017-07-24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과 제17부 주 제2호 사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각 부에서 제외하고 제90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57 | 2017-07-24 | ![]() |
| 854370 |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61 | 2017-07-24 | ![]() |
| 854370 |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62 | 2017-07-24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74 | 2017-07-24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75 | 2017-07-24 | ![]() |
| 903149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3906 | 2017-07-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