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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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99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ㆍ견과류ㆍ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9-2000호에 “과실주스 음료”를 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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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602
2025-06-30
392010
- 본 물품은 종이 테이프와 비닐이 결합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함 - 본 물품이 마스킹 경계를 지정하고, 작업 대상이 아닌 면적이나 물체를 보호하기 위한 커버링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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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917
2025-06-30
401519
- 관세율표 제4015호에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어떤 용도인지는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2) 고무를 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직물ㆍ메리야스 편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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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927
2025-06-30
61161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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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928
2025-06-30
61161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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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929
2025-06-30
940542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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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935
2025-06-30
852491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7호에서 '제8524호에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최소한으로 갖춘 장치나 기기를 말하며, 사용하기 전에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결합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 이 주에서 정의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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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947
2025-06-30
852491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7호에서 '제8524호에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최소한으로 갖춘 장치나 기기를 말하며, 사용하기 전에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결합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 이 주에서 정의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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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948
2025-06-30
852491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7호에서 '제8524호에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최소한으로 갖춘 장치나 기기를 말하며, 사용하기 전에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결합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 이 주에서 정의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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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950
2025-06-30
852491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7호에서 '제8524호에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최소한으로 갖춘 장치나 기기를 말하며, 사용하기 전에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결합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 이 주에서 정의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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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951
2025-06-30
560392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5603.92호에 "기타: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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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847
2025-06-30
903300
- 관세율표 제90류 주2호에서는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3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903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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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044
2025-06-27
902750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을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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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047
2025-06-27
392062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버목에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소자ㆍ안경테ㆍ제도기)을 이 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본 품이 제90류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9001호에 광학소자는 단순히 빛을 차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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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048
2025-06-27
392062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버목에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소자ㆍ안경테ㆍ제도기)을 이 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본 품이 제90류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9001호에 광학소자는 단순히 빛을 차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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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049
2025-06-27
392350
-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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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839
2025-06-27
700719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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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862
2025-06-27
700719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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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863
2025-06-27
900190
- 관세율표 제39류 주2 버목에서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소자ㆍ안경테ㆍ제도기)”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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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872
2025-06-27
690919
- 관세율표 제6909호에는 “이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유리질화된 도자 재료로 만든 각종의 제품이 분류되며,… 고온 작업용의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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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876
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