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53건 · 782/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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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이호에는 “(g) 게임용 카드(제9504호)는 제외한다.”는 해설서 내용에 따라 제9504호를 우선 검토하여 보면 ㅇ 제9504호에는 “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6) 기교나 기회를 겨루기 위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17 | 2017-07-18 | ![]() |
| 3926901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060 | 2017-07-18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18 | 2017-07-17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19 | 2017-07-17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20 | 2017-07-17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21 | 2017-07-17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22 | 2017-07-17 | ![]() |
| 84834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83호에는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40 | 2017-07-17 | ![]() |
| 84834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83호에는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41 | 2017-07-17 | ![]() |
| 84834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83호에는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42 | 2017-07-17 | ![]() |
| 84834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83호에는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43 | 2017-07-17 | - |
| 84834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83호에는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46 | 2017-07-17 | - |
| 84834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83호에는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47 | 2017-07-17 | ![]() |
| 19012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고운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901.20호에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974 | 2017-07-17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50호에 "향미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975 | 2017-07-17 | ![]() |
| 210690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중략)...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976 | 2017-07-17 | ![]() |
| 2209001000 | ㅇ관세율표 제2209호에는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2) 발효한 과실 식초”를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물품은 양조식초(총산 4% 이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209.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80 | 2017-07-17 | - |
| 380120 | ㅇ 관세율표 제3801호에는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블록·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1.20호에는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을 세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991 | 2017-07-17 | ![]() |
| 94017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 제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1호의 용어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27 | 2017-07-17 | ![]() |
| 94036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 제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류 총설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28 | 2017-07-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