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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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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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 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제(C)항에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58 | 2017-07-11 | ![]() |
| 071333 | ㅇ 관세율표 제0713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3.33호에 "강낭콩(흰 완두콩을 포함한다)[파세러스 불가리스(Phaseolus vulgaris)]"을 세분류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59 | 2017-07-11 | ![]() |
| 0713339000 | ㅇ 관세율표 제0713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3.33호에 "강낭콩(흰 완두콩을 포함한다)[파세러스 불가리스(Phaseolus vulgaris)]"을 세분류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60 | 2017-07-11 | - |
| 294130 | ㅇ 관세율표 제2941호에는 '항생물질'이 분류되며, 제2941.30호에서 '테트라사이클린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항생물질은 살아있는 미생물조직에 의해서 분비되며 다른 미생물조직을 죽이거나 그들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61 | 2017-07-11 | ![]() |
| 842890900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925 | 2017-07-11 | - |
| 5513231000 | o 관세율표 제5513호에는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5513.23-1000호에 “염색한 것으로 서 폴리에스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934 | 2017-07-11 | - |
| 3904220000 | o 관세율표 제3904호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4.22호에 “가소화 한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PVC는 가열하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937 | 2017-07-11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05 | 2017-07-10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06 | 2017-07-10 | ![]() |
| 903033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한편,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07 | 2017-07-10 | ![]() |
| 85372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08 | 2017-07-10 | ![]() |
| 8537102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09 | 2017-07-10 |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10 | 2017-07-10 | - |
| 7217100000 | - 본 품은 철 주성분에 탄소(0.27~0.33%), 규소(0.1~0.35%), 망간(0.30~0.65%)등이 함유된 냉간압조용 방식으로 만든 선(직경 약 15mm)을 코일상으로 감아 놓은 것으로, ㆍ철 주성분에 탄소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하이므로 관세율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11 | 2017-07-10 | - |
| 3926901000 | - 관세율표 제3912호에는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벌커나이즈드 파이버(vulcanised fibre)는 종이나 셀룰로오스(cellulose p…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12 | 2017-07-10 | - |
| 7229909090 | - 철 주성분에 탄소(0.37~0.44%), 크로뮴(0.85~1.25%), 몰리브데늄(0.15~0.35%) 등을 합금한 냉간압조용의 선을 코일상으로 감아 놓은 것으로, ㆍ철 주성분에 탄소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하이므로 관세율표 제72류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13 | 2017-07-10 | - |
| 8544422090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632 | 2017-07-10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633 | 2017-07-10 | - |
| 9403209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637 | 2017-07-10 | - |
| 83021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87 | 2017-07-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