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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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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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88 | 2017-07-07 | ![]() |
| 73269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ㆍ펀칭, 절단ㆍ스탬핑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ㆍ밀링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89 | 2017-07-07 | ![]() |
| 320490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61 | 2017-07-07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기타 완구 그룹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91 | 2017-07-07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기타 완구 그룹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92 | 2017-07-07 | ![]() |
| 87085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제8708.50소호에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HS해설서 제17부 총설에는 “(a…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93 | 2017-07-07 | ![]() |
| 8708501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제8708.50소호에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HS해설서 제17부 총설에는 “(a…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94 | 2017-07-07 | - |
| 8708501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제8708.50소호에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HS해설서 제17부 총설에는 “(a…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95 | 2017-07-07 | - |
| 8708501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제8708.50소호에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HS해설서 제17부 총설에는 “(a…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96 | 2017-07-07 | - |
| 9027909099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97 | 2017-07-07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 16…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04 | 2017-07-07 | ![]() |
| 851660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전기식의 즉시식· 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 헤어컬러(hair curler)· 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12 | 2017-07-07 | ![]() |
| 6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855 | 2017-07-07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56 | 2017-07-07 | ![]() |
| 9021100000 | ㅇ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857 | 2017-07-07 | - |
| 621290 | ㅇ 관세율표 제6212호에는 “브래지어·거들·코르셋(corset)·브레이스(braces) ·서스펜더(suspender)·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58 | 2017-07-07 | ![]() |
| 630790 | o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68 | 2017-07-07 | ![]() |
| 902110 | o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치료구, 인조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71 | 2017-07-07 | ![]() |
| 6212900000 | ㅇ 관세율표 제6212호에는 “브래지어·거들·코르셋(corset)·브레이스(braces) ·서스펜더(suspender)·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872 | 2017-07-07 | - |
| 540769 | o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407.6호에 “그 밖의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77 | 2017-07-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