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전체 33,566 · 79/1679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41490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기계와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를 포함한다. ...(중략).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786
2025-06-27
848340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791
2025-06-27
854370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829
2025-06-27
392099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나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71
2025-06-26
392099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나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72
2025-06-26
392099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나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73
2025-06-26
820559
-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수공구[크랭크(crank)ㆍ래칫(ratchet)이나 기어링(gearing)과 같은 간단히 손으로 조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79
2025-06-26
854442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4.42호에는 “접속자가 부착된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22
2025-06-26
860799
- 관세율표 제86류 주 제2호에는 “제8607호에는 특히 다음 각 목의 물품이 포함된다. 가. 차축ㆍ차륜ㆍ차륜세트(주행장치)ㆍ금속으로 만든 바퀴ㆍ외륜(hoop)ㆍ윤심(hub)과 그 밖의 차륜 부분품, 나. 프레임(frame)ㆍ언더프레임(underframe)ㆍ보기(bo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23
2025-06-26
560313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3호에 "인조필라멘트의 것인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에서 "제5602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761
2025-06-26
610463
-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766
2025-06-26
560312
o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2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772
2025-06-26
560312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2호에 "인조필라멘트의 것인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774
2025-06-26
847330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B)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779
2025-06-26
841490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ㅇ 통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780
2025-06-26
950300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에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06
2025-06-25
190590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06
2025-06-25
8516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가열기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750
2025-06-25
903149
ㅇ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9031호에는 “그 밖의 광학식 기기”가 세분류됨 - 제9031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광학식(optical) 측정과 검사기기도 포함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89
2025-06-24
903149
ㅇ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9031호에는 “그 밖의 광학식 기기”가 세분류됨 - 제9031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광학식(optical) 측정과 검사기기도 포함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90
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