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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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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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822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2호 가.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92 | 2017-06-21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93 | 2017-06-21 | ![]() |
| 741521 | ○ 관세율표 제7415호는 '동제의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등'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철강제의 축에 동제의 두부를 부착한 것(주로 실내장식품 또는 장식용가공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7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94 | 2017-06-21 | ![]() |
| 731815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98 | 2017-06-21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Ⅰ)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에서 “(14) 검사용 표준기(checking standards)”를 예시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99 | 2017-06-21 | ![]() |
| 950490 | ○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콘솔 및 비디오게임기ㆍ유희용구ㆍ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 게임용 특수 테이블과 자동식의 볼링 유희장 용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5) 탁상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66 | 2017-06-21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의 규정에 따라 본품이 제8542호에 분류되는모노리식 IC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8542호 해설서에 (I) 모노리딕 집적회로 그룹에 대해 “이것은 반도체 재료(예: 도프된 규소)의 표면에 다이오드(diodes)ㆍ트랜지스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67 | 2017-06-21 |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의 규정에 따라 본품이 제8542호에 분류되는모노리식 IC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8542호 해설서에 (I) 모노리딕 집적회로 그룹에 대해 “이것은 반도체 재료(예: 도프된 규소)의 표면에 다이오드(diodes)ㆍ트랜지스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68 | 2017-06-21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424 | 2017-06-21 | ![]() |
| 841590 | ㅇ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442 | 2017-06-21 | ![]() |
| 847150 |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가 분류되며, - 제84류 주 제5호 가목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대하여 1) 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456 | 2017-06-21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74 | 2017-06-20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79 | 2017-06-20 | ![]() |
| 160100 | o 관세율표 제1601호에는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 또는 설육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1601.00-1000호에서 '소시지'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221 | 2017-06-20 | ![]() |
| 021019 | ㅇ관세율표 제0210호에는 '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있으며, 제0210.1호에는 '돼지고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품은 돼지 넓적다리살(95%)에 소금(5%)으로 반복적으로 염지하고 숙성한 후 뼈를 제거하고 얇…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222 | 2017-06-20 | ![]() |
| 34029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228 | 2017-06-20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ㆍ라이스페이퍼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감자의 고운 가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229 | 2017-06-20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 관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44 | 2017-06-20 | ![]() |
| 630493 | ㅇ 본건 물품은 스틸과 폴리에스테르 직물 등으로 구성된 HS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의 복합물로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바, 침대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물제의 가드 부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45 | 2017-06-20 | ![]() |
| 940320900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해설서 총설에서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46 | 2017-06-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