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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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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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1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은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404 | 2017-06-20 | ![]() |
| 8501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은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405 | 2017-06-20 | ![]() |
| 8501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은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406 | 2017-06-20 | ![]() |
| 853710209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407 | 2017-06-20 | - |
| 731816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ㆍ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408 | 2017-06-20 | ![]() |
| 90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사) 제90류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13 | 2017-06-19 | ![]() |
| 8104909000 | ㅇ 관세율표 제8104호에는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마그네슘 제품에 대한 분류에 있어서 제72류의 총설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의 처리 즉, 마그네슘의 성질과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2218 | 2017-06-19 | - |
| 870850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19 | 2017-06-19 | - |
| 87085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20 | 2017-06-19 | ![]() |
| 870850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21 | 2017-06-19 | - |
| 870850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22 | 2017-06-19 | - |
| 400819 | ㅇ관세율표 제4008호에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4008.1호에는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35 | 2017-06-19 | ![]() |
| 392350 |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분류된다...(c) 뚜껑ㆍ마개ㆍ캡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라고 설명함. ○ 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40 | 2017-06-19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3에 따르면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8705호의 차량…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41 | 2017-06-19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42 | 2017-06-19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43 | 2017-06-19 | ![]() |
| 3924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류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제3924호에는'플라스틱제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그 밖의 가정용품으로 재떨이·온수병·성냥갑홀더·물병·물뿌리개·도시락 상자 등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44 | 2017-06-19 | - |
| 392620 | ㅇ 관세율표 제39류에서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 기타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타 호에서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46 | 2017-06-19 | ![]() |
| 4011101000 | ㅇ 관세율표 제4011호에는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11.10호에는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을, HSK 4011.10-1000호에는 “래디알 구조의 것”을 세분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55 | 2017-06-19 | - |
| 7607119000 | ㅇ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라목에서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601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57 | 2017-06-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