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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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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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18 | 2017-06-13 |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 ...(중략)...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26 | 2017-06-13 | - |
| 19042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4.20호에는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48 | 2017-06-13 | ![]() |
| 320490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49 | 2017-06-13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64 | 2017-06-13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65 | 2017-06-13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66 | 2017-06-13 | ![]() |
| 300640 | o 관세율표 제3006호에는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006.40-3000호에 '뼈 형성용 시멘트'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7)에 “이 호에는 뼈 형성용 시멘트도 분류한다. 이것은 보통 경화제(큐어링제)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69 | 2017-06-13 | ![]() |
| 19041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72 | 2017-06-13 | ![]() |
| 300610 | ㅇ 관세율표 제3006호에는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006.10호에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살균한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살균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73 | 2017-06-13 | ![]() |
| 390791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91호에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80 | 2017-06-13 | ![]() |
| 9027801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047 | 2017-06-13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261 | 2017-06-13 | ![]() |
| 400510 | ○ 관세율표 제4005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ㆍ판ㆍ시트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A)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고무[광유나 그 밖의 성분과 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예시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87 | 2017-06-12 | ![]() |
| 4005101000 | ○ 관세율표 제4005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ㆍ판ㆍ시트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A)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고무[광유나 그 밖의 성분과 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예시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88 | 2017-06-12 | - |
| 853110 | - 본 품은 '적외선 화재센서(3개)', '상황표시등', '부저'가 알루미늄 재질의 하우징에 일체로 조립된 것으로, ㆍ화재 발생시 화원에서 방출되는 CO2 gas의 전ㆍ후 파장과 적외선 파장을 세 개의 센서가 각각의 파장대별로 판독하여 실재의 화재인지를 각각의 파장대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94 | 2017-06-12 | ![]() |
| 8531102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95 | 2017-06-12 | - |
| 84099930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09호에…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3003 | 2017-06-12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241 | 2017-06-12 | ![]() |
| 392630000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67 | 2017-06-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