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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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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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1999 | ㅇ 관세율표 제7419호에는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구리로 만든 모든 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앞의 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제82류나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159 | 2017-06-07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160 | 2017-06-07 | ![]() |
| 8538909000 |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관세율표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3개호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62 | 2017-06-05 | - |
| 854720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 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63 | 2017-06-05 | - |
| 8538909000 |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관세율표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3개호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64 | 2017-06-05 | - |
| 854720 |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A) 전기기기용으로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85 | 2017-06-05 | ![]() |
| 3926909000 | - 본 품은 자동차 변속레버의 손잡이 내부에 조립되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그 형상과 기능상 관세율표 제87류의 차량에만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제작된 물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88 | 2017-06-05 | - |
| 8503001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선형전동기는 선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중략)... 피스톤펌프와 밸브제어용의 것(이 기능은 환상의 일차멤버 사이로 샤프트가 전후로 움직이는 ”폴리솔레노이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89 | 2017-06-05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93 | 2017-06-05 | ![]() |
| 9401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제9401호의 차량용 의자'는 제17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 나목에서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할지라도 '의자'는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94 | 2017-06-05 | ![]() |
| 280300 | ㅇ 관세율표 제2803호에는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제2803.00-901호에서 '카본 블랙(carbon black)'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다음 범주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37 | 2017-06-05 | ![]() |
| 280300 | ㅇ 관세율표 제2803호에는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제2803.00-901호에서 '카본 블랙(carbon black)'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다음 범주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38 | 2017-06-05 | ![]() |
| 320810 | ㅇ관세율표 제3208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40 | 2017-06-05 | ![]() |
| 320890 | o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41 | 2017-06-05 | ![]() |
| 320810 | ㅇ관세율표 제3208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42 | 2017-06-05 | ![]() |
| 830220 | ㅇ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2호에 “제8302호의 '카스터(castor)'란 지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지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착된 휠이나 타이어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19 | 2017-06-05 | ![]() |
| 850760 |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507.60호에는 '리튬이온 축전지'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축전지(蓄電池: accumulators)[축전지(蓄電池)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36 | 2017-06-05 | ![]() |
| 850760 |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507.60호에는 '리튬이온 축전지'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축전지(蓄電池: accumulators)[축전지(蓄電池)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37 | 2017-06-05 | ![]() |
| 8507609000 |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507.60호에는 '리튬이온 축전지'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축전지(蓄電池: accumulators)[축전지(蓄電池)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38 | 2017-06-05 | - |
| 901890908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50 | 2017-06-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