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전체 54,953건 · 805/2748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560313
Nonwoven of man-made filaments, weighing more than 70 g/㎡ but not more than 150 g/㎡, self-adhesive tape; Antinoise pad(84799-4L000); R.KOREA
o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3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116
2017-06-05
721720
Iron wire, plated with zinc; CUTTING GALVANIZED IRON WIRE; PR.CHNA
ㅇ 관세율표 제7217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이 분류되며, 소호 제7217.20호에는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 선은 제7213호의 열간(熱間)압연한 봉을 다이를 통해 인발(引拔 : drwaing)하여 대부분 제…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123
2017-06-05
591190
Textile products and articles, for technical uses; TEROSON RB 413 (2094499)
o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방직용 섬유제품”은“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모든 방직용 섬…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124
2017-06-05
841490
Part of vacuum pump; V/Pump Gen2-M Vane; R. KOREA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 같은 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제8…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131
2017-06-05
841490
Part of vacuum pump; V/Pump Gen2 Slider; R. KOREA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 같은 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제8…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132
2017-06-05
392119
Plate of polymers of ethylene, cellular ; FUEL TANK FRT PAD ; 31102-1R010
○ 관세율표 제3921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고, - 소호 제3921.1호에는 “셀룰러”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52
2017-06-02
8708400000
DRIVEN PLATE ; C1048695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54
2017-06-02-
870840
DAMPER HUB ; C104412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55
2017-06-02
870840
INTERMEDIATE PLATE ; C1048697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56
2017-06-02
8302300000
Other mountings or fittings suitable for motor vehicles ; SunRoof Mecanism Assy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에 제8302호의 물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57
2017-06-02-
300290
Microbial culture; CINERGY LIFE B3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지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50
2017-06-02
200830
Citrus fruit preparation; HANRABONG TEA; R.KOREA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008.30호에 "감귤류 과…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86
2017-06-02
3507909000
Other enzyme; LYSOZYME L; PR.CHNA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효소의 농축물 -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식물・미생물 또는 배양액(후자는 박테리아・곰팡이 등에서 유도됨)을 물 또는 용제로 추출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99
2017-06-02-
2309902099
Supplementary feed; LYSOZYME; PR.CHNA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00
2017-06-02-
2309902099
Supplementary feed; LYSOZYME S; PR.CHNA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01
2017-06-02-
847340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achines of heading 84.72 ; RISO JOB SEPARATOR ; JAPAN
ㅇ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473.40호에는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087
2017-06-02
847210
Digital Duplicating Machine ; RISO SF9350A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ㆍ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8443호 해설서는 “(e) 젤라틴판식 인쇄기…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088
2017-06-02
151620
Vegetable oils, partly or wholly hydrogenated ; Hydrogenated rapeseed oil ; Kahlwax 6237 ; GERMANY
ㅇ 관세율표 제1516호에는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텔화한(re-esterified) 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095
2017-06-02
830230
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motor vehicles : BRKT-ACCEL PEDAL MODL MTG (UMA 64375-C5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8301호, 제8302호.....)”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32
2017-06-01
840999
Parts of engine for vehicles ; NOZZLE ASS'Y-OIL INJECTION ; A1631800143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의 기계나 동일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34
2017-06-01
<802803804805806807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