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53건 · 806/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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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40 | 2017-06-01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서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ㆍ주조ㆍ압출ㆍ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이나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41 | 2017-06-01 | ![]() |
| 8539901000 | ㅇ 관세율표 제8539호에는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그 밖의 필라멘트램프(filament la…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10 | 2017-06-01 | - |
| 853990 | ㅇ 관세율표 제8539호에는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그 밖의 필라멘트램프(filament la…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11 | 2017-06-01 | ![]() |
| 853990 | ㅇ 관세율표 제8539호에는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그 밖의 필라멘트램프(filament la…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13 | 2017-06-01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제17부 총설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14 | 2017-06-01 | ![]() |
| 8537202000 | ㅇ 관세율표 제8535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퓨즈ㆍ피뢰기ㆍ전압제한기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앞에 설명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15 | 2017-06-01 | - |
| 844339 |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II)(A) 프린터”에 대하여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049 | 2017-06-01 | ![]() |
| 844339 |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II)(A) 프린터”에 대하여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061 | 2017-06-01 | ![]() |
| 853890 | ㅇ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바. 전기기기(제85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062 | 2017-06-01 | ![]() |
| 844339 |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II)(A) 프린터”에 대하여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063 | 2017-06-01 | ![]() |
| 853890 | ㅇ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바. 전기기기(제85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064 | 2017-06-01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070 | 2017-06-01 | ![]() |
| 90261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 및 제17부 주 제2호 사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90류 분류 여부를 검토해야 함 ㅇ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17 | 2017-05-31 | ![]() |
| 401693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ㆍ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에는 적용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18 | 2017-05-31 | ![]() |
| 392410 | ㅇ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고, 제3924.10호에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A)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19 | 2017-05-31 | ![]() |
| 730640 |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그 밖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22 | 2017-05-31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24 | 2017-05-31 | - |
| 680229 | ㅇ 관세율표 제6802호에는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 석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78 | 2017-05-31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레모네이드 혹은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향미(香味)나 착색된 시럽, 즉 당용액에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과실이나 식물[나무 딸기(raspber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81 | 2017-05-3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