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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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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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923 | 2017-05-24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928 | 2017-05-24 | ![]() |
| 5404191000 | o 관세율표 제5404호에는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929 | 2017-05-24 | - |
| 760900000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7307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82 | 2017-05-23 | - |
| 392690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83 | 2017-05-23 | - |
| 730729000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가목에서 “제7307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84 | 2017-05-23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86 | 2017-05-23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87 | 2017-05-23 | - |
| 6006310000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1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의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881 | 2017-05-23 | - |
| 3913909090 | ㅇ 관세율표 제3913호에는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되는 주요한 천연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882 | 2017-05-23 | - |
| 6006310000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1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의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883 | 2017-05-23 | - |
| 5209310000 | ㅇ 관세율표 제5209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09.3호에는 "염색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면 85%이상의 염색한 평직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884 | 2017-05-23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37 | 2017-05-22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38 | 2017-05-22 | - |
| 950300 | ㅇ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어린이와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한 모든 종류의 완구를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39 | 2017-05-22 | ![]() |
| 950300 | ㅇ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어린이와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한 모든 종류의 완구를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40 | 2017-05-22 | ![]() |
| 821520 | ㅇ관세율표 제8215호에는 “스푼ㆍ포크ㆍ국자ㆍ스키머ㆍ케이크서버ㆍ생선용 칼ㆍ버터용 칼ㆍ설탕집게와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나 식탁용품”을 분류하고, 제8515.20호에 “위 물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여러 가지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41 | 2017-05-22 | ![]() |
| 9603900000 | ㅇ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비ㆍ브러시(기계ㆍ기구ㆍ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ㆍ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ㆍ모프(mop)ㆍ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42 | 2017-05-22 | - |
| 392410 | ㅇ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고, 제3924.10호에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B)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43 | 2017-05-22 | ![]() |
| 392490 | ㅇ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C) 그 밖의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ㆍ온수병ㆍ성냥갑 홀더ㆍ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44 | 2017-05-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