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53건 · 812/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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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20201090 | ㅇ본 물품은 철 주성분에 탄소 0.017%, 니켈 10.41%, 크로뮴 16.52%, 몰리브데늄 2.04% 등을 함유하여 탄소의 함유량이 1.2% 이하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10.5% 이상인 바,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5호 가목, 관세율표 제72류 제1호 마목 규정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45 | 2017-05-22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8302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48 | 2017-05-22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8302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50 | 2017-05-22 | - |
| 721710 | - 본 품은 철 주성분에 탄소(01.~0.35%), 규소(0.1~0.35%), 망간(0.3~0.65%) 등이 함유된 냉간압조용 방식으로 만든 선(직경 약 19.6mm)을 코일상으로 감아 놓은 것으로, ㆍ철 주성분에 탄소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하이므로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52 | 2017-05-22 | ![]() |
| 21039090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07 | 2017-05-22 | - |
| 1006302000 | ㅇ 관세율표 제1006호에는 '쌀'이 분류되며, 제1006.30-2000호에서 '찹쌀'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정미(표백미) : 특수한 도정 실린더를 통과시킴으로써 외과피를 제거시킨 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0류 주 제1호 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08 | 2017-05-22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의 사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09 | 2017-05-22 | - |
| 870380 | ㅇ 관세율표 제8711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삼륜자동차[예: 배달용 삼륜차(delivery t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75 | 2017-05-22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89 | 2017-05-22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90 | 2017-05-22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 콕크,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의 흐름(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871 | 2017-05-22 | ![]() |
| 841950 | o 관세율표 제8404호에는 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와 증기원동기용 응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 연료절약기(economisers) : 연도(煙道 :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가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876 | 2017-05-22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00 | 2017-05-19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1 | 2017-05-19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02 | 2017-05-19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3 | 2017-05-19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8301호, 제8302호.....)”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04 | 2017-05-19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8301호, 제8302호.....)”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05 | 2017-05-19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06 | 2017-05-19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8301호, 제8302호.....)”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07 | 2017-05-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