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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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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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08 | 2017-05-19 | ![]() |
| 2001909090 | ㅇ 관세율표 제2001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류의 주 제3호 참조)·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04 | 2017-05-19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4)항에서 "살균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13 | 2017-05-1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의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이들 조제품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64 | 2017-05-19 | ![]() |
| 401693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855 | 2017-05-19 | ![]() |
| 610910 | o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티셔츠(T-shirts)"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단색이나 여러색으로 된 조끼 타입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856 | 2017-05-19 | ![]() |
| 732393 | ㅇ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3.93호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식탁용품 : 컵ㆍ잔ㆍ밑이 평평한 큰 컵(tumblers)”을 예시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864 | 2017-05-19 | ![]() |
| 7323930000 | ㅇ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3.93호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식탁용품 : 컵ㆍ잔ㆍ밑이 평평한 큰 컵(tumblers)”을 예시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865 | 2017-05-19 | - |
| 7308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과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866 | 2017-05-19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88 | 2017-05-1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89 | 2017-05-18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90 | 2017-05-18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91 | 2017-05-18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92 | 2017-05-18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93 | 2017-05-1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94 | 2017-05-18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95 | 2017-05-1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96 | 2017-05-1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97 | 2017-05-18 | ![]() |
| 90019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버목에서 이 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98 | 2017-05-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