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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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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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268 | 2017-05-18 | ![]() |
| 330210 |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269 | 2017-05-18 | ![]() |
| 901890 | ㅇ 관세율표 제90류에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 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 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17 | 2017-05-18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30 | 2017-05-18 | ![]() |
| 850440309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31 | 2017-05-18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32 | 2017-05-18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33 | 2017-05-18 | ![]() |
| 8548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다목에서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38 | 2017-05-18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은 '제15부의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제의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은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39 | 2017-05-18 | ![]() |
| 820750 |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 스탬핑용· 펀칭용· 태핑용· 드레딩용· 드릴링용· 보링용· 브로칭용· 밀링용· 터닝용· 스크루드라이빙용][금속의 인발용이나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44 | 2017-05-18 |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IX)에서 “과학용 기기와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장치나 제90류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등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이 부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47 | 2017-05-18 |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IX)에서 “과학용 기기와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장치나 제90류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등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이 부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49 | 2017-05-18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60 | 2017-05-18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62 | 2017-05-18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63 | 2017-05-18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64 | 2017-05-18 | ![]() |
| 130219 | ㅇ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이 분류되며, 제1302.19-12호에는 “홍삼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7) 인삼 추출물 : 물이나 알코올 추출에 의해 얻어진 추출물(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설명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239 | 2017-05-1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2) 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정제ㆍ산화방지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240 | 2017-05-17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레모네이드 혹은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향미(香味)나 착색된 시럽, 즉 당용액에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과실이나 식물[나무 딸기(raspber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241 | 2017-05-17 | ![]() |
| 9506399000 |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08 | 2017-05-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