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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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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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에 “(7) 배양단결정(광학용품은 제외) : 산화마그네슘 또는 알칼리나 알칼리토류금속(칼슘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760 | 2017-05-17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763 | 2017-05-17 | - |
| 710490 | o 관세율표 제7104호에는 “합성·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765 | 2017-05-17 | ![]() |
| 8207702000 | o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 “이 류에는 '가.비금속, 나.금속탄화물이나 서멧(cermet)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같은 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784 | 2017-05-17 | - |
| 8483902000 | o 관세율표 제8483호에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792 | 2017-05-17 | - |
| 390422 | o 관세율표 제3904호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4.2호에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이, 소호 제3904.22호에 “가소화한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793 | 2017-05-17 | ![]() |
| 390422 | o 관세율표 제3904호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4.2호에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이, 소호 제3904.22호에 “가소화한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794 | 2017-05-17 | ![]() |
| 390422 | o 관세율표 제3904호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4.2호에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이, 소호 제3904.22호에 “가소화한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795 | 2017-05-17 | ![]() |
| 842139 | ο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제8421.3호에 “기체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세분류 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그룹에서 “기타의 공기 및 가스용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796 | 2017-05-17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809 | 2017-05-17 | ![]() |
| 39235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50호에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방수커넥터(receptacle) 끝단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810 | 2017-05-17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811 | 2017-05-17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812 | 2017-05-17 | ![]() |
| 4016992000 | ㅇ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016.99-2000호에 “고무밴드”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52 | 2017-05-16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61 | 2017-05-16 | - |
| 730791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62 | 2017-05-16 | ![]() |
| 940490 |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러목에서 “제94류의 물품(예: 가구ㆍ침구ㆍ램프와 조명기구)”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우프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64 | 2017-05-16 | ![]() |
| 121490 | ㅇ 관세율표 제1214호에 '스위드·맹골드·사료용의 근채류·건초·루우산(알팔파)·클로버·샌포인·케일·루핀·베치 및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라이그라스와 알파파가 혼합된 건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79 | 2017-05-16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50호에 '향미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80 | 2017-05-16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85 | 2017-05-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