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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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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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20 | 2017-04-27 | ![]() |
| 830242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호 해설서 제94류 총설에 “… 이들 부분품은 다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21 | 2017-04-27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요건을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38 | 2017-04-27 | - |
| 560393 | o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는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367 | 2017-04-27 | ![]() |
| 560312 | o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2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제5603.12-1000호에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368 | 2017-04-27 | ![]() |
| 391990 | o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369 | 2017-04-27 | ![]() |
| 391990 | o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370 | 2017-04-27 | ![]() |
| 3919900000 | o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371 | 2017-04-27 | - |
| 6207993020 | o 관세율표 제6207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언더팬츠·브리프(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379 | 2017-04-27 | - |
| 8421299090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2호에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Ⅱ)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에서 “이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382 | 2017-04-27 | - |
| 730640 | ㅇ 관세율표 제7306호의 용어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7306.40호에는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394 | 2017-04-27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395 | 2017-04-27 | ![]() |
| 844332 |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A) 인쇄기(printers)”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398 | 2017-04-27 | ![]() |
| 844332 |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A) 인쇄기(printers)”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399 | 2017-04-27 | ![]() |
| 760429 | ㅇ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나목에서 '“프로파일”이란 압연ㆍ압출ㆍ인발ㆍ단조ㆍ형조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ㆍ선ㆍ판ㆍ시트ㆍ스트립ㆍ박ㆍ관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나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59 | 2017-04-26 | ![]() |
| 840999200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61 | 2017-04-26 | - |
| 7306402000 | ㅇ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스테인리스강”에 대해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해설서 제73류 총설에서 “관”에 대해 “전 길이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62 | 2017-04-26 | - |
| 340220200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64 | 2017-04-26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57 | 2017-04-26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II)-(C)-(2)에 “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을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정제·산화방지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80 | 2017-04-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