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30/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536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26 | 2017-04-19 | ![]() |
| 8536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27 | 2017-04-19 | ![]() |
| 8536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28 | 2017-04-19 | ![]() |
| 85369090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29 | 2017-04-19 | - |
| 8536909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30 | 2017-04-19 | - |
| 85049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중략)...제853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31 | 2017-04-19 | - |
| 8504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중략)...제853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32 | 2017-04-19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68 | 2017-04-19 | ![]() |
| 382499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69 | 2017-04-1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이들 조제품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72 | 2017-04-19 | ![]() |
| 340600 | ㅇ 관세율표 제3406호에는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양초ㆍ가는 초[구(球) 모양이나 코일 모양을 포함한다] 등은 보통 탤로우(tallow)ㆍ스테아린(stearin)ㆍ파라핀 왁스(paraffin wax)나 그 밖의 왁스로 만든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79 | 2017-04-19 | ![]() |
| 340600 | ㅇ 관세율표 제3406호에는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양초ㆍ가는 초[구(球) 모양이나 코일 모양을 포함한다] 등은 보통 탤로우(tallow)ㆍ스테아린(stearin)ㆍ파라핀 왁스(paraffin wax)나 그 밖의 왁스로 만든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80 | 2017-04-19 | ![]() |
| 200811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1호에 "땅콩"을 세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84 | 2017-04-19 | ![]() |
| 160521 |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가장 흔하게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와 연체동물로는 게·새우와 보리새우·바닷가재(lobster)·가재(crawfish·crayfish)·홍합·문어·징어와 달팽이가 있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97 | 2017-04-19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61 | 2017-04-19 | ![]() |
| 9026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65 | 2017-04-19 | ![]() |
| 9026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66 | 2017-04-19 | ![]() |
| 9026102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67 | 2017-04-19 | - |
| 9026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68 | 2017-04-19 | ![]() |
| 6402999000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ㅇ 본 물품은 바깥바닥과 갑피를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의 신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9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132 | 2017-04-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