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31/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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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419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고 바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33 | 2017-04-19 | ![]() |
| 730459 | ㅇ 관세율표 제7304호에는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제품은 특히 기름 또는 가스 수송용의 라인파이프·기름 또는 가스 시추용의 케이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38 | 2017-04-19 | ![]() |
| 730459 | ㅇ 관세율표 제7304호에는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제품은 특히 기름 또는 가스 수송용의 라인파이프·기름 또는 가스 시추용의 케이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39 | 2017-04-19 | ![]() |
| 847790 | ㅇ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분류하며,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40 | 2017-04-19 | ![]() |
| 730439 | ㅇ 관세율표 제7304호에는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제품은 특히 기름 또는 가스 수송용의 라인파이프·기름 또는 가스 시추용의 케이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41 | 2017-04-19 | ![]() |
| 730419 | ㅇ 관세율표 제7304호에는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304.1호에 “오일이나 가스배관용 파이프라인”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제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47 | 2017-04-19 | ![]() |
| 681510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ㆍ탄소섬유의 제품ㆍ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하며, 소호 제6815.10호에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48 | 2017-04-19 | ![]() |
| 720429 | o 관세율표 제7204호에는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이 분류되며, 소호 제7204.2호에 “합금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A)철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53 | 2017-04-19 | ![]() |
| 690919 | ㅇ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8486호에 분류되는 반도체 웨이퍼 연마장비에 사용되는 부분품이나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호 나목은 “도자제의 기계류와 기계류의 도자제 부분품”은 이 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909호에는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54 | 2017-04-19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는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부 총설에서 “(Ⅲ) 부분품과 부속품(part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24 | 2017-04-18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는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부 총설에서 “(Ⅲ) 부분품과 부속품(part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25 | 2017-04-18 | ![]() |
| 8504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중략)…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40 | 2017-04-1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46 | 2017-04-1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47 | 2017-04-18 | ![]() |
| 84145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분류하거나 '나.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액상의 미세한 입자를 분사하는 연무기의 필수불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70 | 2017-04-17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75 | 2017-04-17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76 | 2017-04-17 | - |
| 84819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102 | 2017-04-1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C)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이들 조제품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88 | 2017-04-17 | ![]() |
| 2308009000 | o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20 | 2017-04-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