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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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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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48 | 2017-04-14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부분품으로 '제7307호ㆍ제7312호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49 | 2017-04-14 | ![]() |
| 8708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50 | 2017-04-14 | ![]() |
| 8708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51 | 2017-04-14 | ![]() |
| 87084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52 | 2017-04-14 | - |
| 8708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53 | 2017-04-14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69 | 2017-04-14 | ![]() |
| 8477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70 | 2017-04-14 | ![]() |
| 19012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고운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901.20호에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80 | 2017-04-14 | ![]() |
| 3823191000 | ㅇ관세율표 제3823호에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제(A)항에 “고체부분은(상관례상 스테아르산이나 스테아린으로 알려진) 주로 낮은 비율의 불포화지방산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84 | 2017-04-14 | - |
| 3917292000 |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는 경질(硬質 : rigid)이나 연질(軟質 : flexi…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49 | 2017-04-14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73류 다른 호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7304호에는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이 분류되며, - 제73류 HS해설서 총설…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1053 | 2017-04-14 | - |
| 392062 | o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55 | 2017-04-14 | ![]() |
| 3903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스티렌(polystyrene)과 스티렌(styrene)의 공중합체(copolymer)를 분류한다. 가장 중요한 스티렌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69 | 2017-04-14 | - |
| 39074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40호에 "폴리카보네이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70 | 2017-04-14 | - |
| 841869 |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냉장고와 냉장기구는 액화가스·휘발성 물체·물(특정 선박용의 경우에서)의 기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77 | 2017-04-14 | ![]() |
| 87084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05 | 2017-04-13 | ![]() |
| 87084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06 | 2017-04-13 | ![]() |
| 87084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07 | 2017-04-13 | ![]() |
| 848620990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다목에서 “제8486호에는 2)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의 조립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라목에서는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호로 분…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008 | 2017-04-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