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34/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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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에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으…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009 | 2017-04-13 | - |
| 854239300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 나목에서 ' “전자집적회로”란 다음 물품을 말한다. 1)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inductance) 등]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나 화합물 반도체 재료[예 : 도프된(d…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14 | 2017-04-13 | - |
| 85437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바. 전기기기(제85류)'의 물품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43호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15 | 2017-04-13 | ![]() |
| 9026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34 | 2017-04-13 | ![]() |
| 9026102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35 | 2017-04-13 | - |
| 9026102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36 | 2017-04-13 | - |
| 9026102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37 | 2017-04-13 | - |
| 9026102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38 | 2017-04-13 | - |
| 9026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39 | 2017-04-13 | ![]() |
| 9026102000 | ㅇ 제16부 주 제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함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43 | 2017-04-13 | - |
| 902610 | ㅇ 제16부 주 제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함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44 | 2017-04-13 | ![]() |
| 902610 | ㅇ 제16부 주 제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함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45 | 2017-04-13 | ![]() |
| 902610 | ㅇ 제16부 주 제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함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46 | 2017-04-13 | ![]() |
| 902610 | ㅇ 제16부 주 제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함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47 | 2017-04-13 | ![]() |
| 9026102000 | ㅇ 제16부 주 제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함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48 | 2017-04-13 | - |
| 390799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5)항에 “폴리에스테르(polyeste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47 | 2017-04-13 | ![]() |
| 151790 |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해바라기유 주성분에 기타성분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48 | 2017-04-13 | ![]() |
| 8442500000 | - 관세율표 제8442호에는 '...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한 플레이트ㆍ실린더와 석판석'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인쇄용 조판이나 글자ㆍ도안 등을 새겨넣은 판과 실린더 ; 조제된 석판석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82 | 2017-04-12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92 | 2017-04-12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93 | 2017-04-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