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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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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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94 | 2017-04-12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95 | 2017-04-12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84 | 2017-04-12 | - |
| 2009319000 | ㅇ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88 | 2017-04-12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83 | 2017-04-12 | ![]() |
| 722220 |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그 밖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및 타목에서 “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04 | 2017-04-12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은 이 부에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의 요건으로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10 | 2017-04-12 |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하더라고 제17부에서 제외하여 해당 호에 분류하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11 | 2017-04-12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은 이 부에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의 요건으로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12 | 2017-04-12 | - |
| 7325991000 | ㅇ 관세율표 제7325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하지 않은 철강으로 만든 모든 주조제품(cast articles)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아울러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13 | 2017-04-12 | - |
| 7325991000 | ㅇ 관세율표 제7325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하지 않은 철강으로 만든 모든 주조제품(cast articles)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아울러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14 | 2017-04-12 | - |
| 721041000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차목은 “평판압연제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모양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중략) 평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15 | 2017-04-12 | - |
| 8471809000 | ㅇ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가 분류되며, - 제84류 주 제5호 나목은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아래 마항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를 완성된 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16 | 2017-04-12 | - |
| 8471809000 | ㅇ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가 분류되며, - 제84류 주 제5호 나목은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아래 마항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를 완성된 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17 | 2017-04-12 | - |
| 847180 | ㅇ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가 분류되며, - 제84류 주 제5호 나목은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아래 마항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를 완성된 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18 | 2017-04-12 | ![]() |
| 391990 | ㅇ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34 | 2017-04-12 | ![]() |
| 8484101000 | ㅇ 제8484호에는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석면 기타의 비금속성재료를 일정한 형으로 절단하여서 그 외연부(外緣部) 및 개스킷 또는 조인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35 | 2017-04-12 | - |
| 401693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37 | 2017-04-12 | ![]() |
| 8484101000 | ㅇ 제8484호에는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석면 기타의 비금속성재료를 일정한 형으로 절단하여서 그 외연부(外緣部) 및 개스킷 또는 조인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38 | 2017-04-12 | - |
| 6207221000 | o 관세율표 제6207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언더팬츠·브리프(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가 분류되며, 제6207.22-1000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를 세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40 | 2017-04-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