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37/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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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351100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 가목에서 “제8523호에서 '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 장치(예: “플래시 메모리카드” 또는 “플래시 전자 기억카드”)'라 함은 인쇄회로기판위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집적회로 형태의 플래시메모리(예: 플래시 이이피롬)를 동일하우징 속에 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57 | 2017-04-11 | - |
| 73089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66 | 2017-04-11 | ![]() |
| 84289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67 | 2017-04-11 | ![]() |
| 847989909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가능을 가진 기계로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68 | 2017-04-11 | - |
| 84609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디버링(deburring)·샤프닝(sharpening)·그라인딩(grinding)·호닝(honing)·래핑(lapping)·폴리싱(polishing)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연마재·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69 | 2017-04-11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70 | 2017-04-11 | ![]() |
| 7114199000 | ㅇ 관세율표 제7114호에는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E) 기타의 가정용품 또는 이와 유사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71 | 2017-04-11 | - |
| 7114199000 | ㅇ 관세율표 제7114호에는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E) 기타의 가정용품 또는 이와 유사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72 | 2017-04-11 | - |
| 7114199000 | ㅇ 관세율표 제7114호에는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E) 기타의 가정용품 또는 이와 유사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73 | 2017-04-11 | - |
| 7114199000 | ㅇ 관세율표 제7114호에는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E) 기타의 가정용품 또는 이와 유사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74 | 2017-04-11 | - |
| 711419 | ㅇ 관세율표 제7114호에는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E) 기타의 가정용품 또는 이와 유사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76 | 2017-04-11 | ![]() |
| 3919900000 | ㅇ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79 | 2017-04-11 | - |
| 391990 | ㅇ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81 | 2017-04-11 | ![]() |
| 292419 | ㅇ 관세율표 제2924호에는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4.1호에는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카르복시산(carbox…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78 | 2017-04-10 | ![]() |
| 210120 |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ㆍ차 또는 마테의 엑스ㆍ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ㆍ에센스와 농축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1.20호에는 "차나 마테의 추출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83 | 2017-04-10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31 | 2017-04-10 | ![]() |
| 392690 | o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32 | 2017-04-10 | ![]() |
| 392690 | o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제3926.90-1000호에 "기계용의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99 | 2017-04-10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14 | 2017-04-10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유가물(有價物)[예: 노(爐)의 연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17 | 2017-04-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