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39/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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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03 | 2017-04-07 | - |
| 8525802010 | ㅇ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2(가)호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20 | 2017-04-07 | - |
| 950300 |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24 | 2017-04-07 | ![]() |
| 8516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25 | 2017-04-07 | ![]() |
| 6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9)커피여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61 | 2017-04-07 | - |
| 6005380000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8호에 “기타(서로 다른 색실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74 | 2017-04-07 | - |
| 6005360000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6호에 “기타(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ㅇ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75 | 2017-04-07 | - |
| 848790 | o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8487.90-9010호에 “오일 실링”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속하는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78 | 2017-04-07 | ![]() |
| 848790 | o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8487.90-9010호에 “오일 실링”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속하는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79 | 2017-04-07 | ![]() |
| 848790 | o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8487.90-9010호에 “오일 실링”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속하는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80 | 2017-04-07 | ![]() |
| 8487909010 | o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8487.90-9010호에 “오일 실링”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속하는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81 | 2017-04-07 | - |
| 4016930000 | o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는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82 | 2017-04-07 | - |
| 4016930000 | o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는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83 | 2017-04-07 | - |
| 392690 | o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제3926.90-1000호에 "기계용의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84 | 2017-04-07 | ![]() |
| 392690 | o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제3926.90-1000호에 "기계용의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85 | 2017-04-07 | ![]() |
| 3926901000 | o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제3926.90-1000호에 "기계용의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86 | 2017-04-07 | - |
| 401693 | o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는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87 | 2017-04-07 | ![]() |
| 4016930000 | o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는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88 | 2017-04-07 | - |
| 84812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93 | 2017-04-07 | - |
| 844399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94 | 2017-04-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