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40/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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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816 | ㅇ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코치 스크루ㆍ스크루 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7318.16호에 '나선 가공한 너트'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7318호 (A)스크루·볼트·너트 그룹에서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16 | 2017-04-06 | ![]() |
| 490890 | ㅇ 관세율표 제4908호는 전사지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전사지 [transfers : 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s)]는 인쇄를 받도록 전분ㆍ검(gum)등의 조제품이 도포되어 있는 흡수성의 경량(輕量)지[경우에 따라서는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 시팅(sh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05 | 2017-04-06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기타 완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89 | 2017-04-06 | ![]() |
| 901380 | ㅇ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1) 액정 디바이스(liquid crystal devices)'에서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92 | 2017-04-06 | ![]() |
| 84819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지게차 등에 장착되어 자체에 내장된 유압실린더 등의 작용을 바탕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40 | 2017-04-06 | - |
| 8431390000 |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machinery of headings 8428 ; Bearing #66766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31호 등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지게차 등에 장착되어 지게차의 동력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41 | 2017-04-06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가 부착된 카스터”가 포함되나, -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2호는 '8302호에서 “카스터(castor)”란 지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지름(타이어가 있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42 | 2017-04-06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가 부착된 카스터”가 포함되나, -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2호는 '8302호에서 “카스터(castor)”란 지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지름(타이어가 있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43 | 2017-04-06 | ![]() |
| 84779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44 | 2017-04-06 | ![]() |
| 39239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08 | 2017-04-05 | ![]() |
| 400922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 따르면 “(Ⅲ) 부분품 및 부속품”의 조건으로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 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호에 보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09 | 2017-04-05 | ![]() |
| 400921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 따르면 “(Ⅲ) 부분품 및 부속품”의 조건으로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 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호에 보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10 | 2017-04-05 | ![]() |
| 392410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A) 식탁용품 : 접시·수프그릇ㆍ샐러드사발ㆍ모든 종류의 접시ㆍ컵ㆍ 스푼받침ㆍ샤베트링ㆍ칼ㆍ포크 및 스푼'을 이 호에 분류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13 | 2017-04-05 | ![]() |
| 392410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A) 식탁용품 : 접시·수프그릇ㆍ샐러드사발ㆍ모든 종류의 접시ㆍ컵ㆍ 스푼받침ㆍ샤베트링ㆍ칼ㆍ포크 및 스푼'을 이 호에 분류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14 | 2017-04-05 | ![]() |
| 392410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A) 식탁용품 : 접시·수프그릇ㆍ샐러드사발ㆍ모든 종류의 접시ㆍ컵ㆍ 스푼받침ㆍ샤베트링ㆍ칼ㆍ포크 및 스푼'을 이 호에 분류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15 | 2017-04-05 | ![]() |
| 300290 | ㅇ관세율표 제3002호에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지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75 | 2017-04-05 | ![]() |
| 190219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87 | 2017-04-05 | ![]() |
| 8607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607호는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69 | 2017-04-05 | ![]() |
| 9030409000 |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ㆍ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가 분류되고 - 소호 제9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76 | 2017-04-05 | - |
| 840999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의 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o 같은 표 제8409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03 | 2017-04-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