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41/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90140 | o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1.40호에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미만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04 | 2017-04-05 | ![]() |
| 3901400000 | o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1.40호에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미만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05 | 2017-04-05 | - |
| 3901400000 | o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1.40호에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미만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06 | 2017-04-05 | - |
| 390140 | o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1.40호에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미만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07 | 2017-04-05 | ![]() |
| 390140 | o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1.40호에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미만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08 | 2017-04-05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30호에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휠의 직경 95mm…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09 | 2017-04-05 | ![]() |
| 7326909000 | ㅇ 본 물품은 아연 도금한 철판을 프레스 성형 후 플라스틱 소재로 표면을 도포한 것으로, 연료 탱크와 연료 펌프 모듈 사이에 연결되어 두 장치를 고정시키면서 연료 누유를 방지하는 철강제 고정 용구임 ㅇ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8708호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되는지 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49 | 2017-04-04 | - |
| 7326909000 | ㅇ 본 물품은 아연 도금한 철판을 프레스 성형 후 플라스틱 소재로 표면을 도포하고, 연료탱크와 연료펌프 모듈 사이에서 Encapsulated Ring과 결합되어 두 장치를 고정시키면서 연료 누유를 방지하기 위한 연결구 역할을 함 ㅇ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8708호의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50 | 2017-04-04 | - |
| 900190 |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73 | 2017-04-04 | ![]() |
| 330410 | О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10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74 | 2017-04-04 | ![]() |
| 3304999000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기타 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75 | 2017-04-04 | - |
| 3304999000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기타 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76 | 2017-04-04 | - |
| 3304999000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기타 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77 | 2017-04-04 | - |
| 3304209000 | o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20호에 “눈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78 | 2017-04-04 | - |
| 3304109000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10호에 “입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79 | 2017-04-04 | - |
| 220299 | ㅇ관세율표 제2202호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를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B)-(2)에서는 "직접 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93 | 2017-04-04 | ![]() |
| 250100 |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소금으로 알려져 있는 염화나트륨이 관련된다.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95 | 2017-04-04 | ![]() |
| 330491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91호에 "가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96 | 2017-04-04 | ![]() |
| 2501001020 |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소금으로 알려져 있는 염화나트륨이 관련된다. 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98 | 2017-04-04 | - |
| 250100 |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소금으로 알려져 있는 염화나트륨이 관련된다.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98 | 2017-04-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