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42/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208201030 | o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26 | 2017-04-04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28 | 2017-04-04 | ![]() |
| 380891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34 | 2017-04-04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41 | 2017-04-04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42 | 2017-04-04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 LCD, DMD, OLED 및 플라즈마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 모니터ㆍ프로젝터...등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56 | 2017-04-04 | ![]() |
| 611693 | o 관세율표 제6116호에는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6.9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과 남성용이나 소년용 장갑인지에 상관없이 모든 메리야스 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62 | 2017-04-04 | ![]() |
| 3924909000 | o 관세율표 제3924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C) 그 밖의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온수병·성냥갑 홀더·쓰레기통·물통·물뿌리개·도시락 상자·커튼·드레이프(drap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69 | 2017-04-04 | - |
| 3924909000 | o 관세율표 제3924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C) 그 밖의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온수병·성냥갑 홀더·쓰레기통·물통·물뿌리개·도시락 상자·커튼·드레이프(drap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70 | 2017-04-04 | - |
| 59119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79 | 2017-04-04 | ![]() |
| 591190000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80 | 2017-04-04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82 | 2017-04-04 | ![]() |
| 842199909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85 | 2017-04-04 | - |
| 8708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15 | 2017-04-03 | ![]() |
| 851680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hair curler)·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24 | 2017-04-03 | ![]() |
| 851680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hair curler)·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25 | 2017-04-03 | ![]() |
| 160232 | ㅇ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이나 피”를 분류하며 제1602.3호에는 “가금류(家禽類)로 만든 것(제0105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육(肉)이나 설육(屑肉)을 끓인 것(끓는 물에 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49 | 2017-04-03 | ![]() |
| 940161900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401호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22 | 2017-04-03 | - |
| 8528690000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projectors)'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26 | 2017-04-03 | - |
| 8481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6 | 2017-04-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