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43/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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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1801090 | o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27 | 2017-04-03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 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36 | 2017-04-03 | ![]() |
| 84289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37 | 2017-04-03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 되어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38 | 2017-04-03 | ![]() |
| 8511909000 | ㅇ 관세율표 제8511호에는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과 이와 유사한 것·고정식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42 | 2017-04-03 | - |
| 73083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 취급, 하역, 양하, 적하용의 기계”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I) 비연속적 작동기계”의 하나로 “(A) 리프트(lift) (이것은 보통 윈치(winch)와 케이블 혹은 수압ㆍ공기압이나 유압으로 작동되는 램(ra…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45 | 2017-04-03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47 | 2017-04-03 | ![]() |
| 841360 |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액체[용융(鎔融 : molten)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concrete)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0 | 2017-04-03 | ![]() |
| 392062 | o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는 “폴리(에틸렌 테레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7 | 2017-04-03 | ![]() |
| 851190 | ㅇ 본 신청물품은 디젤엔진 차량에 장착되는 Air Heater에서 Element Assy(가열코일)는 제거되고 Bolt, Nut 등으로 결합된 사각형 틀 형상의 알루미늄 합금 제품으로 발열기능이 없어 엔진의 시동을 위해 흡입공기의 가열이 필요하지 않은 디젤 차량에 창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14 | 2017-04-02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05 | 2017-03-31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06 | 2017-03-31 | ![]() |
| 87168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07 | 2017-03-31 | ![]() |
| 870829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08 | 2017-03-31 | ![]() |
| 830820 | ㅇ본 물품은 철판에 공구를 이용해 구멍을 뚫어서 여러 장을 체결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리벳으로, 범용성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7318호 및 제8308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10 | 2017-03-31 | ![]() |
| 83023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11 | 2017-03-3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을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97 | 2017-03-31 | ![]() |
| 59119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01 | 2017-03-31 | ![]() |
| 59119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02 | 2017-03-31 | ![]() |
| 59119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03 | 2017-03-3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