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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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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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119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04 | 2017-03-31 | ![]() |
| 59119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05 | 2017-03-31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엑스와 분, 분쇄물, 조분, 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19류 총설에 "이 류에는 제11류의 가공곡물로부터 직접 제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07 | 2017-03-31 | ![]() |
| 9404210000 | ㅇ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우프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1648 | 2017-03-31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50 | 2017-03-31 | ![]() |
| 9021908000 | ㅇ 본건 물품은 코일이 목표한 혈관까지 이동하게 해주는 딜리버리 푸셔와 이식형 코일이 함께 제시된 통칙3(나)목의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검토해 보면 말초혈관의 동맥과 정맥 색전 형성에 직접 사용되도록 설계된 이식형 코일에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9021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53 | 2017-03-31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패널· 콘솔· 책상· 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한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66 | 2017-03-31 | ![]() |
| 741991 | ㅇ 관세율표 제7419호에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구리로 만든 모든 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앞의 호까지에 열거된 물품·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 제82류나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이 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87 | 2017-03-31 | ![]() |
| 810199 | ㅇ 관세율표 제8101호에는 “텅스텐(월프람)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을 분류함 ㅇ 본 품은 이온주입기에서 이온빔을 생성하는 arc-chamber의 상부에 장착되는 텅스텐 재질의 물품으로써, chamber 내부에서 고온·고압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12 | 2017-03-31 | ![]() |
| 7308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13 | 2017-03-31 | - |
| 85365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에서 (A)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7)제85류의 전기기기 중 (k)제8535호나 제8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98 | 2017-03-30 | ![]() |
| 330720000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7.20호에 “인체용 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92 | 2017-03-30 | - |
| 330300 | ㅇ 관세율표 제3303호에는 “향수와 화장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인체에 향기를 주도록 고안된 액체 상태·크림 상태·고체 상태[막대(stick)상태를 포함한다]의 향수와 화장수를 분류한다. 화장수(toilet waters)는 예를 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93 | 2017-03-30 | ![]() |
| 340130 |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94 | 2017-03-30 |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95 | 2017-03-30 | ![]() |
| 2841904000 | ㅇ 관세율표 제2841호에는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이 분류되며, 제2841.90-4000호에 “철산염과 아철산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산화금속산의 염이나 과산화금속산의 염(무수물상태로 구성되어 있는 금속산화물에 해당하는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12 | 2017-03-30 | - |
| 2105001010 | ㅇ 관세율표 제2105호에는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밀크나 크림을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된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예: 셔벗(sherbet)·아이스한 롤리포프(lolli…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28 | 2017-03-30 | - |
| 210500 | ㅇ 관세율표 제2105호에는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밀크나 크림을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된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예: 셔벗(sherbet)·아이스한 롤리포프(lolli…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33 | 2017-03-30 | ![]() |
| 210500 | ㅇ 관세율표 제2105호에는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밀크나 크림을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된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예: 셔벗(sherbet)·아이스한 롤리포프(lolli…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34 | 2017-03-30 | ![]() |
| 210500 | ㅇ 관세율표 제2105호에는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밀크나 크림을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된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예: 셔벗(sherbet)·아이스한 롤리포프(lolli…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36 | 2017-03-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