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45/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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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5001090 | ㅇ 관세율표 제2105호에는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밀크나 크림을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된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예: 셔벗(sherbet)·아이스한 롤리포프(lolli…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37 | 2017-03-30 | - |
| 850980 |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면서 “(B)일조의 중량이 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09 | 2017-03-30 | ![]() |
| 960329 | ㅇ 관세율표 제9603호의 용어는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긴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10 | 2017-03-30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는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11 | 2017-03-30 | ![]() |
| 960329 | ㅇ 관세율표 제9603호의 용어는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긴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12 | 2017-03-30 | ![]() |
| 853950 | ㅇ 관세율표 제8539호에는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F)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에서 “이들 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19 | 2017-03-30 | ![]() |
| 8539500000 | ㅇ 관세율표 제8539호에는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F)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에서 “이들 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21 | 2017-03-30 | - |
| 853950 | ㅇ 관세율표 제8539호에는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F)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에서 “이들 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22 | 2017-03-30 | ![]() |
| 853950 | ㅇ 관세율표 제8539호에는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F)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에서 “이들 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23 | 2017-03-30 | ![]() |
| 85312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38 | 2017-03-30 | ![]() |
| 903090 |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특히 제9030.3소호에는 “전압·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39 | 2017-03-30 | ![]() |
| 854370 | ㅇ 본건 물품은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비의 세정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오존을 생성하는 기기임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디바이스 등의 제조용 기계가 분류되나, 이 호의 목적상 반도체 보울 또는 디바이스의 제조용의 기계라 함은 반도체 재료를 기반으로 잉곳 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83 | 2017-03-30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유체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84 | 2017-03-30 | ![]() |
| 843810 | ㅇ 관세율표 제8438호에는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 또는 제조용의 공업용기계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을 분류하며(직접 소비용인지 또는 식품저장용 인지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86 | 2017-03-30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96 | 2017-03-30 | ![]() |
| 3912909000 | o 관세율표 제3912호에는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셀룰로오스(cellulose)는 식물성 물질의 고형구조를 형성하는 고분자량의 탄수화물이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00 | 2017-03-30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74 | 2017-03-29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75 | 2017-03-29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76 | 2017-03-29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77 | 2017-03-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