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46/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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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78 | 2017-03-29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79 | 2017-03-29 | ![]() |
| 100630 |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 ‘쌀'이 분류되며, 소호 제1006.30-1000호에 ’멥쌀(정미)‘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정미(표백미) : 특수한 도정 실린더를 통과시킴으로써 외과피를 제거시킨 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0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46 | 2017-03-29 | ![]() |
| 100630 |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 ‘쌀이 분류되며, 제1006.30-1000호에 ’멥쌀(정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곡물성 곡립만을 분류한다. 쌀은 현미·정미·광택미·연마미·반숙미 또는 쇄미로 된 것이라도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47 | 2017-03-29 | ![]() |
| 100630 |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 ‘쌀이 분류되며, 제1006.30-1000호에 ’멥쌀(정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곡물성 곡립만을 분류한다. 쌀은 현미·정미·광택미·연마미·반숙미 또는 쇄미로 된 것이라도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48 | 2017-03-29 | ![]() |
| 702000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제7020.00-1019호에서 '공업용 석영유리로 만든 기타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류에서 분류하지 않는 유리제품(유리제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56 | 2017-03-29 | ![]() |
| 702000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제7020.00-1019호에서 '공업용 석영유리로 만든 기타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류에서 분류하지 않는 유리제품(유리제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57 | 2017-03-29 | ![]() |
| 320820 | o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59 | 2017-03-29 | ![]() |
| 320890 |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60 | 2017-03-29 |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MCT Oil, Mint flavor, Aspartame 등으로 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68 | 2017-03-2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70 | 2017-03-29 | ![]() |
| 380891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80 | 2017-03-29 | ![]() |
| 390690 | ㅇ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이나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ㆍ아크릴ㆍ메타아크릴산의 염ㆍ에스테르의 중합체와 해당 알데히드ㆍ아미드ㆍ니트릴의 중합체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38 | 2017-03-29 | ![]() |
| 8419810000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40 | 2017-03-29 | - |
| 87084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42 | 2017-03-29 | ![]() |
| 87084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44 | 2017-03-29 | ![]() |
| 401693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46 | 2017-03-29 | - |
| 8414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47 | 2017-03-29 | ![]() |
| 8414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48 | 2017-03-29 | - |
| 84213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총설에서는 “이들 여러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50 | 2017-03-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