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50/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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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112 | ㅇ 관세율표 제0801호에는'코코넛·브라질너트·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0801.12호에는 '내피[내과피(內果皮)]를 벗기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33 | 2017-03-22 | ![]() |
| 630790 | o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34 | 2017-03-22 | ![]() |
| 190590 | ㅇ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1905.90-1040호에는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8)항에 “비스킷: 보통 가루와 지방으로 만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36 | 2017-03-22 | ![]() |
| 190590 | ㅇ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1905.90-1040호에는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8)항에 “비스킷 : 보통 가루와 지방으로 만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38 | 2017-03-22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III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83 | 2017-03-22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0 | 2017-03-22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III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1 | 2017-03-22 | ![]() |
| 8418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8418호에는 “냉장고ㆍ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3 | 2017-03-22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4 | 2017-03-22 | ![]() |
| 731822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7318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95 | 2017-03-22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96 | 2017-03-22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97 | 2017-03-22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98 | 2017-03-22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99 | 2017-03-22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00 | 2017-03-22 | - |
| 392113 | o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호에 “셀룰러”가, 소호 제3921.13호에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셀룰러(cellula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0 | 2017-03-22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2 | 2017-03-22 | ![]() |
| 481950 | ㅇ 관세율표 제4819호에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3 | 2017-03-22 | ![]() |
| 7013990000 | o 관세율표 제7313호에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7010호나 제7018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2) 화장실용 유리제품에 “비누용 접시·스펀지 그릇·액체 상태의 비누 용기·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34 | 2017-03-22 | - |
| 392350000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뚜껑ㆍ마개ㆍ캡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향수뚜껑으로서 실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35 | 2017-03-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