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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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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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류에는 “전기기기”가 분류되고, - 해설서 총설에서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3)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제8511호부터 제8518호까지·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8 | 2017-03-22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류에는 “전기기기”가 분류되고, - 해설서 총설에서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3)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제8511호부터 제8518호까지·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9 | 2017-03-22 | ![]() |
| 846693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는 “제16부의 물품(기계·기구류 및 전기용품)은 이 부에서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7325호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주조물(예:기계나 기기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65 | 2017-03-21 | ![]() |
| 7307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 범용성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7307호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66 | 2017-03-21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의 용어에'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 · 조립 · 용접 · 연삭 · 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67 | 2017-03-21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의 용어에'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 · 조립 · 용접 · 연삭 · 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68 | 2017-03-21 | ![]() |
| 23091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10호에서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류에는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이 분류되나, 제16류 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47 | 2017-03-21 | ![]() |
| 230910 | Feed preparation for dog and cat, put up for retail sale; Three Stars Gourmet Pouch Flake For Kitten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10호에서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류에는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이 분류되나, 제16류 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48 | 2017-03-21 | ![]() |
| 23091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10호에서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류에는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이 분류되나, 제16류 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49 | 2017-03-21 | ![]() |
| 23091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10호에서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류에는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이 분류되나, 제16류 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50 | 2017-03-21 | ![]() |
| 23091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10호에서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류에는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이 분류되나, 제16류 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51 | 2017-03-21 | ![]() |
| 23091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10호에서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되어 소매포장된 고양이용 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52 | 2017-03-21 | ![]() |
| 23091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10호에서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류에는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이 분류되나, 제16류 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53 | 2017-03-21 | ![]() |
| 23091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10호에서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류에는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이 분류되나, 제16류 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54 | 2017-03-21 | ![]() |
| 23091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10호에서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류에는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이 분류되나, 제16류 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55 | 2017-03-21 | ![]() |
| 23091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10호에서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류에는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이 분류되나, 제16류 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56 | 2017-03-21 | ![]() |
| 23091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10호에서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되어 소매포장된 고양이용 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57 | 2017-03-21 | ![]() |
| 681510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15.10호에는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58 | 2017-03-2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C)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이들 조제품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66 | 2017-03-21 | ![]() |
| 640411 | o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1호에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74 | 2017-03-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