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52/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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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4110000 | o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1호에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75 | 2017-03-21 | - |
| 490300 | ㅇ 관세율표 제4903호에는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아동들의 흥미용, 오락용이나 기초교육 첫 단계에 있어서 지도용으로 명백히 편집한 그림책으로서 그림이 주요한 관심대상이 되고 또한 본문에 부속되지 않은 것에 한정해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79 | 2017-03-21 | ![]() |
| 030772 | ㅇ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이 분류됨 - 제0307.7호에는 "새조개와 피조개[아르치대과ㆍ아르크티치대과ㆍ카르디대과ㆍ도나치대과ㆍ히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89 | 2017-03-21 | ![]() |
| 8609003000 | ㅇ 관세율표 제8609호에는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컨테이너는 하나나 그 이상의 수송방식(예: 도로·철도·해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51 | 2017-03-21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75 | 2017-03-21 | ![]() |
| 6109101000 | o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109호에 “면으로 만든 것”이, 제6109.10-1000호에 “티셔츠”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티셔츠(T…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76 | 2017-03-21 | - |
| 392062 | o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78 | 2017-03-21 | ![]() |
| 8544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전기기기(85류)'는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절연된 전선 및 케이블(와이어링 세트롤 포함한다)과 같은 기타의 전기용품과 흑연이나 그 밖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33 | 2017-03-20 | ![]() |
| 8544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전기기기(85류)'는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절연된 전선 및 케이블(와이어링 세트롤 포함한다)과 같은 기타의 전기용품과 흑연이나 그 밖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34 | 2017-03-20 | ![]() |
| 292700 | ㅇ 관세율표 제2927호에 "디아조화합물·아조화합물·아족시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7.00-2910호에 "아조이소부티로니트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아조화합물(azo-compounds)는 이들 화합물은 R1-N=N-R2의 일반식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92 | 2017-03-20 | ![]() |
| 382499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93 | 2017-03-20 | - |
| 730411 | ○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 “관”이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중략 ... 이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나선가공된 것, 연결구를 붙인 것이나 붙이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10 | 2017-03-17 | ![]() |
| 7411210000 | ○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 “관”이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중략 ... 이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나선가공된 것, 연결구를 붙인 것이나 붙이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11 | 2017-03-17 | - |
| 7307991000 | ○ 관세율표 제7307호에 '철강제의 관 연결구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강으로 만든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12 | 2017-03-1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Ⅱ) 기타의 조제품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69 | 2017-03-17 | ![]() |
| 350790 |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ㆍ식물ㆍ미생물 또는 배양액(후자는 박테리아ㆍ곰팡이 등에서 유도됨)을 물 또는 용제로 추출할 때 얻어진다. 농축물은 침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70 | 2017-03-17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71 | 2017-03-17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72 | 2017-03-17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81 | 2017-03-17 | ![]() |
| 6211431000 |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82 | 2017-03-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