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53/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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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0009020 |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는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silicone)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 원자에 직접 규소 - 카본의 결합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87 | 2017-03-17 | - |
| 1801002000 | ㅇ 관세율표 제1801호에는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생 것이나 볶은 두로서 원형의 것[껍데기와 껍질(shells·hunks and skins)이나 씨눈을 분리한 것인지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89 | 2017-03-17 | - |
| 110814 | ㅇ 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전분과 이눌린”이 분류되며, 소호 제1108.14호에 “매니옥 전분”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재부령 제486) 별표 제19호 「식품가공 중간 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은 제외한다) 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90 | 2017-03-17 | ![]() |
| 080550 | ㅇ 관세율표 제08류에는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ㆍ멜론의 껍질”이 분류되며, 같은 류 총설에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식용(제시하는 상태 그대로 이거나 가공 후)에 공하여지는 과실·견과류와 감귤류나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을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냉장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92 | 2017-03-17 | ![]() |
| 2309902099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93 | 2017-03-17 |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00 | 2017-03-17 | - |
| 300510 | ㅇ관세율표 제3005에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3005.10호에 “접착성 피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20 | 2017-03-17 | ![]() |
| 401519 | ㅇ 관세율표 제4015호에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어떤 용도인지는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4015.19호에 "장갑과 벙어리 장갑"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23 | 2017-03-17 | ![]() |
| 321000 | ㅇ 관세율표 제3210호에 '그 밖의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ㆍ디스템퍼(distemper)를 포함한다], 가죽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2)에 “이 호에 페인트는 모든 액상결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42 | 2017-03-17 | ![]() |
| 220600 |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 사과술, 배술, 미드)'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와 같은 음료는 알콜을 첨가하여 강화한 경우 또는 2차 발효로 알콜함량을 증가시킨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45 | 2017-03-17 | ![]() |
| 300212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73 | 2017-03-17 | ![]() |
| 210690 | o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81 | 2017-03-17 | ![]() |
| 2001100000 | ㅇ 관세율표 제2001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류의 주 제3호 참조)·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18 | 2017-03-17 | - |
| 600410 | ㅇ 관세율표 제6004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4.10호에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19 | 2017-03-17 | ![]() |
| 600623 | o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23호에 “면으로 만든 서로 다른 색실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의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20 | 2017-03-17 | ![]() |
| 600634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4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날염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의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22 | 2017-03-17 | ![]() |
| 6006330000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서로 다른 색실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의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23 | 2017-03-17 | - |
| 591190 | o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24 | 2017-03-17 | ![]() |
| 39239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25 | 2017-03-17 | ![]() |
| 382499909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26 | 2017-03-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