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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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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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27 | 2017-03-17 | ![]() |
| 841981 |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 ,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저항체(제8545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c) 카운터형의 커피여과기(Counter‑type coffee percola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08 | 2017-03-16 | ![]() |
| 8428909000 |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취급용(Handling)·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09 | 2017-03-16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서 '견과류ㆍ땅콩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87 | 2017-03-16 | ![]() |
| 250100 |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인지 또는 고결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3)에서 "이 호에는 여하한 방법으로 변성시킨 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90 | 2017-03-16 | ![]() |
| 630790 | o 관세율표 제6307호에 “방직용 섬유제의 그 밖의 물품(드레스 패턴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94 | 2017-03-16 | ![]() |
| 620459 | o 관세율표 제62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4.5호에는 '스커트와 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16 | 2017-03-16 | ![]() |
| 300215000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18 | 2017-03-16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그 밖의 조제품으로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19 | 2017-03-16 | ![]() |
| 320490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20 | 2017-03-16 | ![]() |
| 392113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3호에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41 | 2017-03-16 | ![]() |
| 391000 |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는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silicone)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 원자에 직접 규소 - 카본의 결합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42 | 2017-03-16 | ![]() |
| 391000 |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는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silicone)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 원자에 직접 규소 - 카본의 결합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43 | 2017-03-16 | ![]() |
| 3910009020 |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는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silicone)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 원자에 직접 규소 - 카본의 결합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44 | 2017-03-16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는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한 모든 종류의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33 | 2017-03-16 | ![]() |
| 630790 | ㅇ 본 물품은 스판덱스 소재의 탄성이 있는 밴드와 홀더 기능을 가진 플라스틱제의 훅이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의자 부분품인 시트백을 프레임에 밀착시켜 고정하도록 만들어 주는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탄성이 있는 밴드에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방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44 | 2017-03-16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 [①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②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45 | 2017-03-16 | ![]() |
| 94018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46 | 2017-03-16 | ![]() |
| 3915901000 | ㅇ 관세율표 제3915호에는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파손되거나 마멸된 플라스틱제품으로서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나 제조과정 중에 발생한 웨이스트(wast…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72 | 2017-03-16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73 | 2017-03-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