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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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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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800 | ㅇ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0 | 2017-03-15 | ![]() |
| 870840 | o 본 건 물품은 차량용 수동변속기 내 메인 샤프트에 장착되는 기어의 위치 확보 및 고정하는 철강제 제품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카목에 “제17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해설서 제8483호에는 “전동(轉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7 | 2017-03-15 | ![]() |
| 8708400000 | o 본 건 물품은 차량용 수동변속기 내 메인 샤프트에 장착되는 기어 사이의 위치를 확보하는데 사용하는 철강제 제품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카목에 “제17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해설서 제8483호에는 “전동(轉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58 | 2017-03-15 | - |
| 210210 |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가 분류되며, 소호 제2102.10호에 “활성 효모”를, 제2102.10-4000호에는 “배양효모”를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9 | 2017-03-15 | ![]() |
| 6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23) 먼지·악취 등에 대한 보호용 얼굴 마스크로서 교체가능한 필터를 갖추지 않았으나 여러 층의 부직포로 구성하고 있는 것(활성탄으로 처리하였거나 합성섬유의 중앙 층이 있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60 | 2017-03-15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타민(pr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62 | 2017-03-15 | ![]() |
| 391732900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서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ㆍ주조ㆍ압출ㆍ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59 | 2017-03-14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84 | 2017-03-14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85 | 2017-03-14 | - |
| 300290600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60 | 2017-03-1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리믹스용 배합사료/닭'으로 사료성분등록증(등록번호 제RR72J0001호)을 받은 물품임 ㅇ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양계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61 | 2017-03-14 | ![]() |
| 3302101000 |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71 | 2017-03-14 | - |
| 8504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중략)…·제85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62 | 2017-03-14 | ![]() |
| 8504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중략)…·제85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63 | 2017-03-14 | ![]() |
| 85439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68 | 2017-03-14 | ![]() |
| 8538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69 | 2017-03-14 | ![]() |
| 8538904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70 | 2017-03-14 | - |
| 8504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중략)…·제85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72 | 2017-03-14 | ![]() |
| 9401719000 |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401.71소호에 '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것'으로서 '의자의 속 ·용수철 ·커버 등을 댄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며 - 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78 | 2017-03-14 | - |
| 130219909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16 | 2017-03-1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