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58/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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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370 | ο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에 따라 제8517호에 분류되는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ο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전화기,...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토록 규정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38 | 2017-03-13 | ![]() |
| 7326200000 | ㅇ 관세율표 제94류 해설서 '부분품'에서 “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와 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조(粗) 상태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모양이나 그 밖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으로나 주로 사용할 수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41 | 2017-03-13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 라목에서 “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42 | 2017-03-13 | ![]() |
| 8421999099 | o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2호 및 제8421.9호에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 및 '여과기의 부분품'이 각각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그룹의 액체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90 | 2017-03-13 | - |
| 84718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다목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97 | 2017-03-13 | ![]() |
| 84716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다목에서는 “아래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98 | 2017-03-13 | ![]() |
| 84716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다목에서는 “아래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99 | 2017-03-13 | ![]() |
| 84716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다목에서는 “아래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00 | 2017-03-13 | ![]() |
| 84716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다목에서는 “아래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01 | 2017-03-13 | ![]() |
| 84716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다목에서는 “아래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02 | 2017-03-13 | ![]() |
| 83099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6 | 2017-03-08 | ![]() |
| 85443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절연된 전선 및 케이블(wiring set를 포함한다)과 같은 기타의 전기용품과 흑연이나 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30 | 2017-03-08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32 | 2017-03-08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부 해설서 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33 | 2017-03-08 | ![]() |
| 722990 | ㅇ 관세율표 제7229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7217호의 해설 규정을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제7217호의 해설서에 “선은 제7213호의 열간압연한 봉을 다이를 통해 인발하여 대부분 제조하지만,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76 | 2017-03-08 | ![]() |
| 722990 | ㅇ 관세율표 제7229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7217호의 해설 규정을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제7217호의 해설서에 “선은 제7213호의 열간압연한 봉을 다이를 통해 인발하여 대부분 제조하지만,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77 | 2017-03-08 | ![]() |
| 200551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5.5호에는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79 | 2017-03-08 | ![]() |
| 3903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4호 및 제6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96 | 2017-03-08 | - |
| 3902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4호 및 제6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97 | 2017-03-08 | - |
| 3902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4호 및 제6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98 | 2017-03-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