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59/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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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2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ㅇ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4호 및 제6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99 | 2017-03-08 | - |
| 610462 | o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35 | 2017-03-08 | ![]() |
| 030549 | ㅇ관세율표 제0305호에는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훈제한 어류는 때때로 훈제 이전이나 훈제중에 육(肉)을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조리하는 열처리를 받지만 이것은 훈제한 어류의 특성을 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36 | 2017-03-08 | ![]() |
| 701952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52호에서 “폭이 30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텍스 이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37 | 2017-03-08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40 | 2017-03-08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12)항에 “레모네이즈 혹은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제품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42 | 2017-03-08 | ![]() |
| 0404101011 | ㅇ 관세율표 제0404호에는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46 | 2017-03-08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는 “(2)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51 | 2017-03-08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에서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30 | 2017-03-08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에서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31 | 2017-03-08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에서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32 | 2017-03-08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은 '제15부의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제의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은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33 | 2017-03-08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에서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34 | 2017-03-08 | - |
| 950790 | ㅇ 본 물품은 낚싯대의 가이드와 이를 부착시켜주는 글루가 소매포장된 물품으로 낚싯대의 가이드가 부러지거나 빠졌을시 이를 수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됨으로 '소매용 세트'에 해당되며 본질적인 특성은 낚싯대의 가이드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7호에는 “낚싯대·낚싯바늘과 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66 | 2017-03-08 | ![]() |
| 8487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다목은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68 | 2017-03-08 | ![]() |
| 680299 | o 관세율표 제6802호에는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3 | 2017-03-08 | ![]() |
| 680292 | o 관세율표 제6802호에는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4 | 2017-03-08 | ![]() |
| 6802990000 | o 관세율표 제6802호에는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95 | 2017-03-08 | - |
| 7009100000 | ㅇ 관세율표 제7009호에는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유리거울(glass mirrors)이란 명료하고 선명한 반사를 주기 위하여 유리의 일면에 금속(보통은 은이나 때때로 백금이나 알루미늄)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97 | 2017-03-08 | - |
| 3919900000 | o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 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00 | 2017-03-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