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60/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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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5542099 | o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1604호의 해설서는 갑각류, 연체동물,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에 준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를 준용하여 같은 해설서 제1604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01 | 2017-03-08 | - |
| 7323990000 | o 관세율표 제7323호에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02 | 2017-03-08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가지 이상의 식물성 엑스와 같은 기타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 이러한 물품은 그대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04 | 2017-03-08 | ![]() |
| 2309902099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27 | 2017-03-08 | - |
| 2309902099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 프로비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29 | 2017-03-08 | - |
| 400932 |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1호에서 '이표에서 “고무”라 함은 ... ,합성고무, ...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4002호에는 '합성고무'인 “EPDM”을 분류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 고무제의 관ㆍ파이프 및 호스(가황한 것에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7 | 2017-03-07 | ![]() |
| 85372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1 | 2017-03-07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08 | 2017-03-07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III)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그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10 | 2017-03-07 | ![]() |
| 846591 | ㅇ 관세율표 제8465호에는 "목재·코르크·뼈·경화고무·경질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물질의 가공기계(네일용·스테이플용·접착용 기타 조립용의 기계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소호 제8465.91호에 '톱기계'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12 | 2017-03-07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13 | 2017-03-07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14 | 2017-03-07 | ![]() |
| 846591 | ㅇ 관세율표 제8465호에는 "목재·코르크·뼈·경화고무·경질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물질의 가공기계(네일용·스테이플용·접착용 기타 조립용의 기계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소호 제8465.91호에 '톱기계'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15 | 2017-03-07 | ![]() |
| 220600 |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 배술, 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의 모든 음료는 자연적인 발포성을 가지는 것이나 인공적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16 | 2017-03-07 | ![]() |
| 2206009090 |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 배술, 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의 모든 음료는 자연적인 발포성을 가지는 것이나 인공적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17 | 2017-03-07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18 | 2017-03-07 | ![]() |
| 392062000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20 | 2017-03-07 | - |
| 220600 |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 배술, 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의 모든 음료는 자연적인 발포성을 가지는 것이나 인공적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21 | 2017-03-07 | ![]() |
| 560314 | o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4호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30 | 2017-03-07 | ![]() |
| 200811 |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8.11호에 땅콩을 세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41 | 2017-03-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