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61/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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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49 | ㅇ관세율표 제0305호에는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훈제한 어류는 때때로 훈제 이전이나 훈제중에 육(肉)을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조리하는 열처리를 받지만 이것은 훈제한 어류의 특성을 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44 | 2017-03-07 | ![]() |
| 3806300000 | ㅇ 관세율표 제3806호에는 “로진(rosin)·수지산과 이들의 유도체, 로진 스피릿(rosin spirit)과 로진유(rosin oil), 런검(run gum)”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6.30호에 “에스테르 검(ester gum)”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55 | 2017-03-07 | - |
| 3806300000 | ㅇ 관세율표 제3806호에는 “로진(rosin)·수지산과 이들의 유도체, 로진 스피릿(rosin spirit)과 로진유(rosin oil), 런검(run gum)”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6.30호에 “에스테르 검(ester gum)”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57 | 2017-03-07 | - |
| 3806300000 | ㅇ 관세율표 제3806호에는 “로진(rosin)·수지산과 이들의 유도체, 로진 스피릿(rosin spirit)과 로진유(rosin oil), 런검(run gum)”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6.30호에 “에스테르 검(ester gum)”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58 | 2017-03-07 | - |
| 390230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60 | 2017-03-0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청 분류지침[감정 22701-137(1990.01.01)]에 의하면 “당밀기재에 무기물, 비타민, 소금 등이 함유된 block typ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66 | 2017-03-07 | ![]() |
| 8501311090 |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Ⅰ) 전동기에서 “전동기(electric motors)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99 | 2017-03-07 | - |
| 903149900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01 | 2017-03-07 | - |
| 4818900000 | ㅇ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롤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s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52 | 2017-03-07 | - |
| 600538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8호에 “기타(서로 다른 색실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81 | 2017-03-06 | ![]() |
| 5603131000 | o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3호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86 | 2017-03-06 | - |
| 382499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88 | 2017-03-06 | - |
| 330210 | o 관세율표 제3302호에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0 | 2017-03-06 | ![]() |
| 84833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의 부분품은 각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2 | 2017-03-05 | ![]() |
| 8517701029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65 | 2017-03-03 | - |
| 8421219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는 각종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부 해설서에서는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그 물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설계되었더라도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제8421호의 여과용 기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74 | 2017-03-03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3 | 2017-03-03 | ![]() |
| 400942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4 | 2017-03-03 | ![]() |
| 847989 | ㅇ 같은 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5 | 2017-03-03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6 | 2017-03-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