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863/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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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699 | ㅇ 관세율표 제2836호에는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밤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절의 서문에서 설명한 제외규정에 따라 탄산염, 과산화탄산염을 분류하며, 이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44 | 2017-02-28 | ![]() |
| 611430 | ㅇ 관세율표 제6114호에는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되거나 분류되지 아니하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의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54 | 2017-02-28 | ![]() |
| 611030 |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55 | 2017-02-28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설하고, 이 호에 포함하는 것으로 “치료 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34 | 2017-02-28 | ![]() |
| 560210 | ㅇ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2.10호에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펠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53 | 2017-02-28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는 제90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7부 주2에서 제17부의 부분품 규정은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1호 해설서에서는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에 대하여 “이러한 것은 ... 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58 | 2017-02-28 | ![]() |
| 950691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63 | 2017-02-28 | ![]() |
| 854390909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73 | 2017-02-28 | - |
| 8537102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74 | 2017-02-28 | - |
| 8414301000 | - 본 품의 구성물품은 자동차 에어컨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전체를 에어컨의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 구성품을 개별 포장하여 별도로 제시하기도 하고, 개별 포장한 것을 함께 제시하더라도 재포장 없이 소비자가 사용가능토록 포장하여 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51 | 2017-02-27 | - |
| 6005380000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8호에 “기타(서로 다른 색실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40 | 2017-02-27 | - |
| 600537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7호에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41 | 2017-02-27 | ![]() |
| 590390 |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하였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42 | 2017-02-27 | ![]() |
| 600537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7호에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43 | 2017-02-27 | ![]() |
| 600538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8호에 “기타(서로 다른 색실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44 | 2017-02-27 | ![]() |
| 140490 | ㅇ관세율표 제140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ㅇ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식물성 생산품은 주로 염색이나 유연에 직접 사용되거나 또는 이들 엑스의 조제에 사용된다. 이들 재료는 미처리된 것·세척·건조·분쇄 또는 분말로 된 경우도 있다"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46 | 2017-02-27 | ![]() |
| 600330 |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서 “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80 | 2017-02-27 | ![]() |
| 853669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00 | 2017-02-27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99 | 2017-02-27 | ![]() |
| 853690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1 | 2017-02-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