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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3690
Terminal 1241402-1 (23mm*3mm*6mm)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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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22
2017-02-24
853690
Terminal 1703414-1 (21mm*2mm*2mm)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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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23
2017-02-24
8536909010
Terminal 1-968946-1 (29mm*3mm*4mm)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24
2017-02-24-
390410
LS 100H (PVC STRAIGHT)
ㅇ 관세율표 제3904호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4.10호에는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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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28
2017-02-24
390410
LP 170 (PVC PASTE)
ㅇ 관세율표 제3904호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4.10호에는 “폴리(염화비닐)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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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29
2017-02-24
830230
CONSOLE RR MTG BRKT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차체 부분품·부속품으로 분류 가능한지에 관하여 - 관세율표 제17부에서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며,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35
2017-02-24-
870829
EXTN FR PILLAR INR FR ; 71214-F20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9
2017-02-24
870829
REINF-DASH TUNNEL SIDE, LH ; 64376-F200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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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41
2017-02-24
560500
Metallised yarn, gimped; DUPON; D15406938, KSY 970ES 14/2CC 1F1896 13774 6295; 케블라 방적사 및 보강사 2합사; U.S.A
ㅇ관세율표 제5605호에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gimp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ㆍ스트립(strip)ㆍ가루 모양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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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11
2017-02-24
900110
P DH PE POF-SENSOR&UNIT AHLS; 9599124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A) 광섬유(optical fibres)와 광섬유 다발(optical fibre bundles),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o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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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928
2017-02-24
850980
Air Freshener(방향제 디스펜서)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소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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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945
2017-02-24
854390
PART FOR SLIMMING MASSAGER - BOTTOM-CASE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59
2017-02-24
8543909090
PART FOR SLIMMING MASSAGER - TOP-COVER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60
2017-02-24-
8543702020
LEBODY FORM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61
2017-02-24-
9032101090
M1586-10300 P3 CONTROL ASS'Y-SATC(SEMI AUTO) ;
ㅇ 제90류 주7에 “액체나 기체의 유량· 깊이· 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69
2017-02-24-
8537102090
M1586-10290 P3 CONTROL ASS'Y-MTC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패널· 콘솔· 책상· 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70
2017-02-24-
853710
M1797-10634 P2 CONTROL SUB ASS'Y A/C RHD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패널· 콘솔· 책상· 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72
2017-02-24
8507601000
BATTERY, LS884050AL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축전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76
2017-02-24-
9018908010
MAGNUM(AESTHETIC DEVICE)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대부분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77
2017-02-24-
901890
MULTIXEL(AESTHETIC DEVICE)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내·외과 의사, 치과의사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78
2017-02-24
<861862863864865866867>